“카톡!”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수 서울시의원 등15명은‘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일명‘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즉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6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근 후 문자나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당시 신 의원은“최근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SNS등을 이용하여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지난7월 잡코리아가 직장인1,668명을 대상으로‘직장인과 메신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직장인10명 중9명이 메신저로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업무시간 이외에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81.8%가“있다”고 답하였다.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주로 퇴근 후(75%)에 상사(78.4%)에게 연락을 받고 있었으며,일주일 평균2일(23.3%)정도 연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직장인들은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시작하며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직장인들에게‘메신저 사용 후 업무량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응답자의53.1%가“기존보다 많아졌다”고 답하였다.반면‘기존보다 적어졌다’라는 답변은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지속될 것인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72.7%가‘그렇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