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현재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주당 2회, 연간 15회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해진 횟수를 넘겨 시행한 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된다.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