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김현수 법무관님 귀중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가합 541563 손해 배상금 등
원고 : 권기성
피고 : *** 외 1명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권기성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 하오니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2011. 6.경 불법행위 이전부터 이미 권기성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서 2011. 6.경 불법행위 이전에 있었던 병원치료 및 통원치료 내역,
정신병원 입원내역 등등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의 회신
1)법원에 기제출한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
- 1월 9일 원고 권기성 법원 신체 감정서 촉탁 신청서 기제출함
2)1월 13일 - 원고 권기성 법원 신체 감정서 촉탁 신청서
에 따른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보충서 기제출함
3)원고 권기성의 직업이 사고가 나기전에 농민 이였으며 기왕증이 전혀
없었다.등 증거 자료를 11월 25일에 원고 권기성의 친 아버지 권오진의
사실 확인 진술 조서 및 의견서 공증 인가서를 법원에 기제출 하였습니다.
4)원고 권기성의 직업이 사고가 나기전에 농민 이였으며 기왕증이 전혀
없었다.등 증거 자료를 11월 25일에 원고 증인 할머니 김기순 법정 증인
신문 신청서, 증인 김기순이 연세가 많아 법정 증인이 불가하여 원고 증인 김기순 법정 증인 신문
사항 공증 인가서를 법원에 기제출 하였습니다.
2.2011. 6.경 불법 행위 이후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 시효 3년이 도과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의문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 직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증명할 서류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 회신
- 저는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로 관청 피해자 모임 동해팀
법원장. 재판장 출신 변호사님 자문 결과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법리상 민사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기간 기산점은 형사 재판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로 부터 손해 배상을 안날로 최종 기산을 하오며 상기 사건은
2017년 10월 31일이 형사 재판 1심 판결 날자이며 2017년 11월 1일부터
최종 기산을 하면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기 사건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2019년 4월 22일에 지급 명령을
최초 법원에 제출 한 사건 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차전 6322 손해 배상 지급 명령 2019년
4월 22일에 기제출함)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된 것이 법적으로 아닙니다.
(형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3.최종 결어
상기 사건은 원고 권기성의 사고가 나기전 직업이 농민으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하여 만65세가 정년이므로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도 농어촌 일용 노임 산정 기준으로
법원에 기제출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부 김현수 법무관님은
원고 권기성에게 직업이 무었이나고 질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도시 일용 노임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만60세를 정년으로 해야 한다고 감축으로
신청하여 맥브라이드식 산정 방식에 의한 5년간
일실 수입 약 7천만원을 감축한 것은 김현수 법무관님이
사실 오인과 채증의 법칙을 잘못 인지 하였다고
생각을 하오니 상기 청구금액인 약2억 4천만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제출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을 다음기일에
인용 해달라고 재판을 받아 주시기 바라오며
직업이 농민으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하여 만65세가 정년이므로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도 농어촌 일용 노임 산정 기준으로
기제출 하였으므로
상기 최초 청구금액 인 약2억4천만원이으로 다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상기 최초 청구 금액인 약2억4천만원은 수입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의 소송 구조을 원고 권기성이 법원에서 인용을 받은
사건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됨)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1.법원에 기제출한 법원 신체 감정 신청서 -
- 1월 9일 원고 권기성 법원 신체 감정서 촉탁 신청서 제출 1부
2.1월 13일 - 원고 권기성 법원 신체 감정서 촉탁 신청서
에 따른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보충서 1부
3.원고 권기성의 친 아버지 권오진의 사실 확인 진술 조서 및 의견서
공증 인가서 1부 (11월 25일 기제출함)
4,원고 증인 할머니 김기순 법정 증인 신문 신청서 1부(11월 25일 기제출함)
5.증인 김기순이 연세가 많아 법정 증인이 불가하여 원고 증인 김기순 법정 증인
신문 사항 공증 인가서 1부 (11월 25일 기제출함)
6,형사 재판 1심 판결문 1부
7.2011. 6.경 불법 행위 이전에 있었던 병원치료 및 통원치료 내역, 정신 병원 입원 내역 등등 1부
위 작성 일자 : 2020년 11월 30일
위 작성자 :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권기성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김현수 법무관님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합니다.
청솔 공동대표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 저가 작성한 무료 자문글이 아니고 저는 게시만 해준것이 전부 입니다. ㅋ
최대연 수석회장님,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자문에 열성이시어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 자제분 최아랑님, 오래만입니다. 우리 카페에 자주 들려 주세요.
권기성 공동대표님.
힘내서 필승하십시오.
응원하며, 함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님, 김성진 님도 필승 !
권기성 대표님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개혁자님 .. 개혁자님도 하시는 전투 승리하십시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FRSG2님
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필승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감사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묵묵히 단체를 위해 애쓰시는 권기성 대표님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