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괄사효과있음
https://youtu.be/unpoxYA5mic
안녕 여시들!
몇년전 떠들썩하다가
요새는 좀 가라앉은 듯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유튜브가 있어서
일부(거의 전부) 캡처해왔어
문재인정권에서 개헌하려고 했던 당시가
영상이 나온 배경이고
글을 쓰는 나는 일단 토지공개념을 지향하고
이 영상도 그런 논지로 진행돼
영상캡처의 흐름은 아래와 같아
-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 다름
- 토지가 중요한 이유
- 토지소유가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원리
- 토지 '수익권'에 제한을 두자
-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던 토지공개념
- 토지공개념 도입시 제기된 문제들(사실상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임)
- 다른 나라의 사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없음!!!
1. 토지공개념은 국유화와 다름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야
자신이 썼던 책 '진보와 빈곤'에서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
공공의 재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너무 급진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어
실제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를 국가가 모두 빼앗은 다음에
개인에게 빌려주는 형태인
'토지국유화'로 보일 수 있지
토지공개념이랑 토지국유화
이둘은 전혀 다른 이론이야
(아래부터는 이에 대한 설명)
2. 토지가 중요한 이유
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야
우리 삶의 필수 3요소 알지?
의.식.주.
이 세가지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얻을 수 있거든
생각해봐 토지가 없으면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없어
토지가 없으면 땅에서 나는 곡식도
가축의 고기도 먹을 수 없겠지
당연히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이
대부분 토지소유랑 연결되어 있어
그만큼 토지는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였어
그런 토지를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3. 토지소유가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원리
토지는 분명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토지 자체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야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그곳에 투하된 노동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지
토지를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토지 자체의 가치(땅값)가
노동력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거야
예를 들어볼까?
100평정도 되는 땅의 주인이 있어
그리고 그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지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속 올라
토지 주변에 도로, 공원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입지가 좋아지면 오름세는 당연히 더 급격해지지
원래는 3억원 하던 땅이
1년 후에는 4억원
2년 후에는 5억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됐을까?
매년 3천만원을 버는 노동자의 임금은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토지의 가격처럼 급격히 오르지 않아
땅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늘어나느데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는거야
소득의 불평등이 생겨나는 셈이지
4. 토지'수익권'에 제한을 두자
헨리조지 역시 비슷한 입장이야
"나는 토지를 압수할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부당합니다
두번째, 불필요합니다
지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토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토지를 사고 팔고 남겨두고 고안하게 하십시오
토지를 몰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을 몰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사용권,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이지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처분권은 토지를 팔고사는 권리
수익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권리를 말해
헨리조지는 사용권과 처분권에는
제한을 두자고 하지 않았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 팔고 또 주는지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하지만 수익권에는 제한을 둬
토지로 얻은 불로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거야
5.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던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어
때는 1977년 8월 3일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지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명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한거야
1980년대 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주변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올랐지
그런데 토지 가격 상승의 이득은
모두 토지주에게 향했어
빈부격차가 커진 건 당연했지
그 당시 우리나라
토지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위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
그래서 등장한 법안이 바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야
급진적인 규제책이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정을 밀어붙였지
결과적으로 토지공개념 3법이 어떻게 됐냐고?
오래가지 못했어
국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던데다가
문제점도 많았거든
6.토지공개념 도입시 제기된 문제들
(사실상 반박임)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지
택지소유상한제는
직접적인 면적규제로
시장의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
1999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어
살아남은건 개발이익환수제야
그런데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는 걸 반복하면서
존재감이 미미해졌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이 있어
자, 사실상 1980년대 이후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쭉 존재해왔어
그런데도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굳이 명시하려는 이유가 뭘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히 연관돼있다고 봐
소득이 불평등하고 혼인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은
그 모든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부터 시작된다고 여기는거야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시세차익, 임대차익을 추가로 규제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겠지
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박혀있으니까.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3법이나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겪엇던
위헌, 헌법불합치등의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는 셈이야
그런데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
첫번째는 중복법안이라는 이유야
(이 아래는 사실상 중복법안에 대한 반박임)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를 보면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했지
사실상 두 법안 자체가 토지공개념의 이론을 포함한 법안이 셈이야
두번째는 시장경제를 흔든다는거야
청와대는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붕괴 등
양극화를 토지 공개념 도입의 이유로 들었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병폐 해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거야
헌법을 봐볼까?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헌법119조에는 자유경제 시장질서를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관련 조항이 있는데
토지까지 콕 찝어서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밖에 없다는거지
세금확충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와
세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걷기 위한 편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했다는 거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그럴 가능성이 있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이미 정부는 상당한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이 헌법으로 확정되면
개발이익의 환수가 더 쉬워지겠지
7. 다른 나라의 사례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국가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곳은 대만이야
대만은 평균지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말이 어렵지? 내용은 간단해
토지는 모든 국민의 소유이므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보유하고 특정사람이
지나치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이 평균지권에는 총 4가지 원칙이 있어
먼저 모든 토지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규정지가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조가징세
정부가 정한 토지의 가격보다
토지를 가진 사람의 신고가격이
위아래로 20%를 넘어서면 정부가 이를 매수하는 조가수매
토지의 가격이
별다른 노력없이 높아지면
높아진 가격만큼을 사회에 환원하고
상승분에 토지증가세를 부과하는 장가귀공이 그것이야
스페인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어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기적인 토지사용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지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영국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고
덴마크 미국의 일부 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토지가치세와 지대조세제가 헌법에 포함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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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로는 특정 정당 이야기가 나와서 캡처하지 않았어!
토지공개념, 여시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토지를 사들이는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시스템이 허락하는 규정 안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
나부터도 돈이 많다면 집을 여러채 살걸?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삶에 필수적인 집을 이윤창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생각이 같든지 다르든지
댓글 달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달기!!
혹시 글에 문제 있으면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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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독점된 곳에서는
노동자가 명목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생활수준은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게 된다
-진보와 빈곤 354p-
땅이 사유화됨으로써
그 위에서 사는 인간이 사유화 된 것이다
-진보와 빈곤 3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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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흥미롭다! 나도 토지공개념에 굉장히 공감햐
우와 처음얼았어
진짜 이거. 고등학교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넣어야해 ㅅㅂ
개흥미롭다 이런 글 올려줘서 고마워!
진보와빈곤 연어하다 발견..고마워 여샤 한번도 불평등을 토지에 연결지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흥미롭고.. 찬찬히 이해해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