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 변호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대측과 만났으나 동석을 시켜주지 않았고 심지어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함.
상대측과 접촉한사실을 우리측 다른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함.
2. 그이후 상대측에 유리한 조정제안서(소송을 낸 이유가 없어지는)를 최선이라며 불리한 조정제안서에 합의하라고 요구.(우리측 거부했음)
3. 화해권고안 제안당시, 사전에 우리와 협의, 연락없이 임의대로 우리측에 소득없는 화해권고안 작성하여 서면제출 함.
4.우리측 잔여세금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대한 변호사의 말을 믿고 권고안에 합의하였으나. 잔여세금이 남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상대측과 만난 사실을 거짓말한 것은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되나요?
* 우리와 상의없는 조정제안서, 화해결정문을 작성한것은 어떤 규정위반에 해당되나요?
*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변호사의 행동은 어떤 규정위반에 해당되나요?
* 이 밖의 규정위반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약해서 짧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의 견>
1. 위시님 허락없이 사건 상대방을 미팅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우리가 변호사의 고의성을 찾지 못하는 한 그것은 변호사 고유 권한입니다
3. 화해권고안 제안은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위시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상대를 돕는다는 증거를 찾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4항의 질문을 보아서 충분히 위임받은 내용이 나오군요. 변호사 잘못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민사로 잔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