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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앞서 상담했던 불량변호사에 대한 법률문의입니다.
wish 추천 0 조회 106 14.04.11 12: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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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1 20:18

    첫댓글 <의 견>
    1. 위시님 허락없이 사건 상대방을 미팅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우리가 변호사의 고의성을 찾지 못하는 한 그것은 변호사 고유 권한입니다
    3. 화해권고안 제안은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위시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상대를 돕는다는 증거를 찾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4항의 질문을 보아서 충분히 위임받은 내용이 나오군요. 변호사 잘못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민사로 잔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4.11 16:3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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