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 조합의 서면결의서 및 현장 투표용지에 직인 날인 여부
조합의 총회시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용지에 조합의 직인 날인에 관하여는 도시및 주거정비법에 정한사항이 없어,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또는 투표용지가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2022-12-0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조합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또는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제3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제9항에서,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조합 정관 및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양승혁,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