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 제도 개요
ㅇ (목적)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
ㅇ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 부담금 부과방식
ㅇ (부과대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ㅇ (산출방식)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
<‘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의무 충족률 |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100%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 + 6%(월 1,311,220원) |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 부담기초액 + 20%(월 1,484,400원) |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 부담기초액 + 40%(월 1,731,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
ㅇ (가산금 등 부과)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
□ (정의)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 (현황)
(‘24. 3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
구 분 | 인증 표준사업장 | 상시근로자 | 장애인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고용률 |
계 | 704 | 28,033 | 15,915 | 12,797 | 56.8 |
일반 | 550 | 16,889 | 8,705 | 6,984 | 51.5 |
자회사형* | 153 | 11,099 | 7,167 | 5,771 | 64.6 |
컨소시엄형 | 1 | 45 | 43 | 42 | 95.6 |
□ (설립 지원) 작업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
ㅇ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
□ (판로확대 등 운영지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가능
ㅇ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연계고용)
ㅇ 표준사업장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