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촉구한다!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법률로써 보호하여야 하는 저작자의 기본권이며, 공공대출보상권은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땅히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볼 수 있다. 필요한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보지 않고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써 보장하는 문화권 중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이 책을 통해 학문과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이다. 작가들의 저작물은 국가에 의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또한 저작자의 창작과 출판 활동을 격려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엄연히 국가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작가들이 정당한 저작권 보호나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만 해도 돈을 밝히는 작가라는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작가의 직업성을 무시하며, 무상 기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저작자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듯, 저작권료(원고료와 인세 등)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음 저작물을 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저작자는 창작 활동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전문 문화예술인일 뿐 아니라, 이를 업으로 삼는 엄연한 직업인이고 생활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작가뿐 아니라 대개의 저작자들의 직업적, 경제적 권리 인정에 인색하다. 사회가 작가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진심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문화자원을 생산하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저작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 음악인에 대한 직업적, 경제적 권리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책과 작가들에게로 확산되어야 한다. 단지 노래방의 음원 사용료는 개인이 내지만, 책에 대한 대출보상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외국은 이미 1947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33개국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창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미루지 말고 공공대출보상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작가들의 저작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 창작활동과 직결되는 작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2월 1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
그림책협회,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