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님!
답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도 엄마와 같이 살길 원하고, 동서 또한 엄마가 키우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동서가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도 자녀 문제는 친권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자녀가 20세가 되기 까지는 언제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부양의 의무 및 양육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으나 엄마가 키우게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아이들도 엄마와 살길 원하는데 동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받을 수 있 는 방업이 없을까요?? 현재 처형은 위자료는 못받아도 되지만 아이들 만큼은 꼭 같이 살길 원합니다.
지금 이 부부는 남편의 외도와 상당한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오지 못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면 유책자(잘못이 있는 아버지)의 권한이 약하므로 어머니가 주장하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에서는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쪽응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 법은 냉정하므로 심정은 있으도 물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시 가정폭력에의한 진단서, 사진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게 되면 무료법률구조(소송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지역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가서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이 올해 고1, 중3, 중1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처형은 직업이 없는 상태고 학력도 낮고 일이라고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부업을 한 것이 전부 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아이 셋을 부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경제적 능력이나 정서적으로 자녀의 야육이 어느 쪽이 더 유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키우기에는 양육비를 받는다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군요. 만 20세까지 1인당 500,000~300,000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비 야육자의 능력이나 소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원에서 정한다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나 책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나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자녀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 할 까요??
그나마 지금의 동서가 이 만큼이라도 자리를 잡은 것은 외도와 폭력을 참아가며 아이들이 크기만을 바란 처형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임대아파트(보증금)만 받기는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동서의 외도나 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폭력에 대한 증인이라고 해봐야 아이들이 본 것이 다고 처형 또한 그 누구에게 하다못해 제 아내나 장모님에게 조차 말 한적이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어떻에 나오느냐가 문제지요. 협의도 소송도 그건 마찬가지 입니다. 폭력에대한 증거도 없이 지금은 가출상태에 있는데 그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남편쪽에서는 반대로 바람이 나서 아이들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 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없는 싸움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에서는 심정은 있어도 물정이 없으면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담자인 내가 당신에게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폭력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물정이 없으면 무료 법률구조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4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재산등을 미리 제3자(동서의 동생들) 이름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생활비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모든 금전은 동서가 관리 했다고 합니다.
재산 목록을 우선 작성하시고, 가정폭력에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또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한국가정법률사담소로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경우 모두 포기하면 몰라도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재산분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 현재 처형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출 당시 단 돈 몇만원만 가지고 나갔고 생활비로 쓰던 통장 카드도 동서가 정지 시키는 바람에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동서가 순순히 처형이 하자는 대로 할지도 의문입니다. 처형은 지금 동서의 집안 사람들이 꺼려져 지금 산(사찰)에서 내려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동서 몰래 통화하고 몇달에 한번 아이들 얼굴을 보러 동서 몰래 왔다 갑니다. 이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끝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 처형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 줄 만한 곳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당연할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한 사람도 가출한 부인에게 카드 정지 시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절에서 숨어 살지 말고 하루 빨리 내려와서 가정폭력상담소 나 쉼터,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힘들고 어렸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왜 숨어살고 가출을 해야 합니까?
견디며 굳건히 극복하고 살던지 그렇치 못하면 힘을 얻어 당당히 대응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없고, 억울하고, 법을몰라 어쩔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며 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 질수는 없지만 회복하고 자립할 때 까지 보호와 상담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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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의 처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지 17,8년된 아이 3명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고1,중3,중1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몇해 전부터 동서가 외도를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데 부터 생겼습니다. 저도 얼마전에야 그런 사정을 집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2,3달 전에는 제가 동서를 만나 직선적으로 외도를 했냐고 물어봤으나 동서는 대답을 회피했구요. 처형 또한 물적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가 부부 싸움에 종종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처형을 발로 차거나 두먹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를 최근에 알게된 이유는 처형이 동생인 제 아내나 저에게 그런 사실(외도와 폭력)을 숨겼지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가 놀러가면 보통의 부부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제 아내 또한 몰랐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 처형은 가출을 해 지금은 강원도 한 절에 계십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기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절에 계시는데 동서는 위치를 모르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4월에 집을 나가게된 이유는 작년 동서 생일에 동서가 '이제 내 마지막 생일상이니 앞으로 생일상 차릴 생각 말고 너와 살면서 벌어논 것은 이집(임대아파트 보증금)뿐이니 이거만 가져라'라는 말을 아이들 있는데서 했답니다. 처형은 그 애기를 듣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출을 하게 됐구요..
저의 아내가 처형에게 동서의 외도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애기하냐고, 그런데 왜 참고 살았냐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제 스스로 앞가림 할 정도로 크기만을 기다렸다며 작년 4월까지 모든 걸 혼자 참고 견뎠던 것 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있었던터라 큰아이(고1)는 왜 아빠와 같이 사냐는 말을 할 정도 입니다.
현재 동서도 아이들이나 저에겐 처형이 돌아오면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했고, 아이들에겐 너희들은 엄마와 살으라는 애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아빠와는 살고 있지만, 조금한 사업을 하는 동서로써는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처형과 동서는 합의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 되리라 사료되나 양육비와,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은 정확히 모르나, 처형 이름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보증금 4,000여만원)짜리 집에 있습니다. 물론 동서가 조금한 사업을 몇해 전부터 해온 상태라 어느정도의 재산과 2,3년 전에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조금한 땅도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동서가 처형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만 위자료를 줄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1. 아이들도 엄마와 같이 살길 원하고, 동서 또한 엄마가 키우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동서가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아이들도 엄마와 살길 원하는데 동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받을 수 있
는 방업이 없을까요?? 현재 처형은 위자료는 못받아도 되지만 아이들 만큼은 꼭 같이 살길 원합니다.
3. 아이들이 올해 고1, 중3, 중1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처형은 직업이 없는 상태고 학력도 낮고 일이라고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부업을 한 것이 전부
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아이 셋을 부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 할 까요?? 그나마 지금의 동서가 이 만큼이라도 자리를 잡은 것은 외도와 폭력을 참아가며 아이들이 크기만을
바란 처형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임대아파트(보증금)만 받기는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동서의 외도나 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폭력에 대한 증인이라고 해봐야 아이들이 본
것이 다고 처형 또한 그 누구에게 하다못해 제 아내나 장모님에게 조차 말 한적이 없습니다.
5. 4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재산등을 미리 제3자(동서의 동생들) 이름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생활비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모든 금전은 동서가 관리 했다고 합니다.
6. 현재 처형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출 당시 단 돈 몇만원만 가지고 나갔고 생활비로 쓰
던 통장 카드도 동서가 정지 시키는 바람에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해야 하
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동서가 순순히 처형이 하자는 대로 할지도 의문입니다. 처형은 지
금 동서의 집안 사람들이 꺼려져 지금 산(사찰)에서 내려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동
서 몰래 통화하고 몇달에 한번 아이들 얼굴을 보러 동서 몰래 왔다 갑니다. 이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끝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 처형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 줄 만한 곳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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