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알선 10개월 실형
▶ 중국계, 석방 후 추방 2019/12/17
어바인에서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다 비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에게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자녀들이 미 시민권을 받게 해주려는 중국인 산모들을 상대로 원정출산 관광을 알선해온 ‘유 윈 USA‘사 대표 동유안 리(41)에게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리는 앞서 지난 9월 17일 열린 심리에서 비자사기, 이민사기 모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리는 이미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이날 판결로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는 미 시민권이 없어 곧바로 강제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리의 미국내 부동산 등 85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제임스 셀나 연방 판사는 “리가 보다 많은 거짓 비자 신청서 작성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했다면 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이라며 다소 가벼운 10개월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리는 지난 2013년~2015년까지
어바인에서 ’유 윈 USA‘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20곳을
임대, 500명이 넘는 중국인 산모들에게 미국 입국부터 출산할 때까지 숙식을 제공했다. 리는 산모 일인당 4만~8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3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