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저는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청소속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년 근무지에서 받은 1년치와 1년근무지 1년치가 호봉이 올랐으나 금액이 적어서 퇴직금 산정표를 받았습니다.
성과금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 교육청에서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서,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후에 도교육청 기준이 정해지면, 차액분을 소급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통상임금 관련 교육지원청 답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01. 2026. 2. 28. 퇴직 기간제교원 통상임금 산출시 성과상여금
→ 전년도 성과상여금 B등급 산입
→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성과상여금 B등급 기준 산입
→ 2026. 8. 31. 퇴직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 전년도 성과상여금 B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2월 말 새로나올 2026년도 성과상여금 B등급을 적용해야하는지는 답변 불가
→ 차등지급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불가
2. 기간제교사 통상임금 산정시수는 209시간 VS 243시간 인지?
→ 답변 불가
→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시수에 관한 질의가 교원인사과에 들어간 상태이나 답변 X
"기존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년 근무하신 분들은 성과상여금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세부기준을 만들지 않아서
바뀐 산정방식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기준이 정해지면 정해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출하여 소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요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계약직인데 3년을 근무하나 1년을 근무하나 퇴직금 산정방식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위 논리 대로 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과금받기 전에 퇴직하면 안되고, 성과금이 포함되게 하려면 적어도 2년은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0일 공문내용이 글의 내용이 맞을까요?
첫댓글 선생님, 현재 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성과급 반영 문제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정실 답변처럼 각 교육청들이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지침에 따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기간제교사의 상황(성과급 확정 전 퇴직)에 비추어 구체적 메뉴얼을 제공하지 않아 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 두 글 보시면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4035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