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기자
입력 : 2004.10.19 14:42 52' / 수정 : 2004.10.19 18:2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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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방해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으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란목적단체에 폭동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어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 담당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당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구가 없었다. 기회가 있으면 합리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하고 “검찰은 국가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보법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과거 국보법 운용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문민정부 이후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의 중복과 신설로 공직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