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에 4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했습니다.
경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하니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세금계산서(복사본)만 있더라구요.
왜 원본이 없느냐 했더니, 회사에서 관리실로 보냈는데,
경리가 못받아서 이메일로 넣어달라고 해서 받아서 출력했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에 도장같은것이 찍혀있는데 내용은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출력분))이렇게 되있는데,
이래도 세금계산서라 믿어도 되는건지요.
다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왜 의심하고 있는 공사건인 이것만 세금계산서인지...
회사로 전화해서 세금계산서랑 시방서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줘야 할 의무도 있는건지요..
첫댓글 요즘은 전자 계산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 계산서라는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아이디로 세금 계산서를 출력하는 시스템 입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하였지만 요즘은 전자 계산서를 사용 합니다.
그럼 전자계산시가 아니기때문에 잘못된거라 볼수 있는거군요
세무서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 일 수도 있습니다.전자 계산서로 발급 하였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국세청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사이트에서 매출분과 매입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서(면세분)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시면 사업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