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금일 오전 무료상담전화를 통하여 이야기한 바와 같이 11개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범칙금 및 벌점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적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민사청구 시 합의시기를 적절하고 현명하게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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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60번 버스를 운전자 뒷쪽 왼편에 앉아 있다가
송정역에 다다를쯤 어머니가 일어나려하는 찰나
버스를 끼어든 차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로 어머니께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10번 척추가 골절되었고, 2주일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에 시술을 하기로 담당의사가 통보가 왔습니다.
6월28일 사고가 났고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및 약물 투여 복용했으며,
6월 29일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으며,
7월 1일 입원을 했습니다. MRA결과 10번이 골절되어 지금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며
화장실 조차 이용할 수 없어 간병인을 둔 상태입니다.
담당의사의 지난 7월 3일 진단에서는 8주로 치료를 요하지만 향후 더 치료를 요할 수 있다하였으며
김포운수에서는 사고접수를 해 주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하라고 하며,
운전자는 회사측에서 일도 안 주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사고난 사실을 알렸으나,
버스회사쪽에서 사고접수가 되어야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7월 3일 운전자의 진술과 비디오 판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오늘 7월 8일 운전자와의 통화에서 이의 신청하러 경찰청에 간다고 합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무관의 통화에서는 사고라고 만 알려줬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알아봐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사무관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제출을 하라고 하는지...
원래 버스교통사고의 처리를 이렇게 하는건지.
강서경찰서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김포운수회사와 운전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건지,
병원비는 모두가 어머니께서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조사관의 통화에서
사건이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수칙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치고 골절까지 되었는데 아무런 재재가 없는 강서경찰서의 조사관도 이상이 여겨집니다.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고, 치료중이며 다음주에 시술을 하는데
운전자는 멀쩡이 일을 하고 운수회사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것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에서 운전자의 안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정하여도
운전자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운수회사 또한 사고승객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둘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