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경도의 그림이 “명의 것일까? 조선의 것일까?”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찬찬히 살펴보자.
아는 만큼 찾아내고 아는 만큼 보일 테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황제의 수레인 코끼리 수레이다.
이것을 기록에는 상로(象輅) 라고 한다. 이것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실록에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에만 상로라는 용어가 나온다.
상로가 언급된다는 것은 바로 황제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황제의 기록이던 황제의 기록을 가져다 옮겼던 실록에 상로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록의 예를 하나만 보자
백관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반송정(盤松亭)에 나아가 신주를 봉영(奉迎)하였다. 상로(象輅)에 모시어 의장(儀仗)과 풍악을 잡히고 새 종묘에 안치하고,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에게 명하여 이안제(移安祭)를 행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1395, 홍무 28)
거가 출궁(車駕出宮)--세종오례의
출궁(出宮)하기 3일 전에 유사(攸司)가 내외(內外)에 선포하여 각기 그 직무에 이바지하게 하고, 제향 전 1일 주루(晝漏)의 상수 1각(上水一刻)에 북[鼓]을 쳐서 1엄을 삼고, 통례문이 배제할 문무 군신의 자리를 궐문(闕門) 밖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에 설치하되, 서로 대해서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그리고 배제할 군관이 각기 조복을 갖춘다. 3각에 북을 쳐서 2엄을 삼고, 판통례가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한다. 배제할 군관이 모두 궐문 밖에 모이고,【여러 향관은 먼저 향소(享所)로 나아간다.】 병조(兵曹)에서 대기(大器)와 노부(鹵簿)를 궐문 밖에 진열한다. 5각에 북을 쳐서 3엄을 삼고, 여러 위의 소속이 각기 그 대를 독려하여 전정에 들어가서 늘어선다. 봉례랑이 배제할 군관을 인도하여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시위하는 관원이 각기 그 기구와 복색[器服]을 갖추고, 총제 이하 좌우 시신이 모두 근정전의 서계로 나아가서 봉영한다. 판사복이 상로(象輅)를 근정문 앞에 내어서 남향하게 하고, 천우 장군 한 사람이 장도(長刀)를 잡고 노 앞에 서서 북향한다. 지통례가 판통례의 앞에 있고, 통찬·사인 두 사람이 지통례의 앞에 있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면, 판사복이 옷을 걷고 올라가서 정립(正立)하여 고삐를 잡고, 전하가 관포를 갖추고 여에 타고 나오시어 서계로 내려온다. 악부(樂部)는 달아만 놓고 연주하지 않는다. 천우 장군이 앞으로 나아가서 고삐를 잡고, 전하가 여에서 내려 노(상로)에 오르면, 판사복이 서서 수(綏)를 준다. 총제 이하의 시신(侍臣)이 양쪽에서 모시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노(상로) 앞에서 꿇어앉아 거가의 진발을 계청하고, 면복(俛伏)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위의 기록대로라면 황제가 출궁할 때는 상로를 타고 의장과 풍악을 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림의 모습이 근엄하지 않고 풍악의 소리에 맞춰 웃음속에 행렬을 하는 것이 기록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旗)에 관한 것이다.
기에는 황룡기. 백호기, 청룡기. 주작기. 현무기의 기록이 있는데 황제의 출궁시에는 우측엔 백호기, 황룡기, 좌측에는 청룡기, 현무기가 배치된다고 실록에는 기록하고 있다.
한편 령(令)을 하달하는 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에 보이고 있다.
기에 관한 실록의 예를 더 살펴보면,
임금이 해온정(解慍亭)에 거둥하여 각(角)을 불게 하였다. 의흥부(義興府)에 명하여 추우기(騶虞旗)를 궐문(闕門) 밖에 세우게 하고, 뜰 앞에서 각(角)을 불게 하니, 의흥부가 또한 기(旗) 아래에서 각(角)을 불어 응하였다. 출번(出番)한 위사(衛士)가 갑주(甲冑)와 병기(兵器)를 갖추고 영(令)에 따라 달려오니, 삼군(三軍)이 차례로 서립(序立)하여, 궐문(闕門)에서 종루(鍾樓)까지 이르렀다. 의흥부가 아뢰기를,
“삼군(三軍)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 아니게 각(角)을 부니, 어느 누가 놀라 듣고[驚聽] 달려오지 않겠는가? 비록 병(病)이 급한 자가 궐문(闕門) 앞에 와서 죽더라도 오히려 가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조금 병(病)이 있는 자이겠는가? 영(令)을 어긴 자는 서반(西班)은 의흥부(義興府)가, 동반(東班)은 사헌부(司憲府)가 고찰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라.”
하고, 또 오매패(烏梅牌)로 판병조사(判兵曹事) 조영무(趙英茂)를 불러 중군 주작기(中軍朱雀旗)를 주고, 판의흥부사(判義興府事) 이천우(李天祐)를 불러 좌군 청룡기(左軍靑龍旗)를 주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귀령(李貴齡)을 불러 우군 백호기(右軍白虎旗)를 주고 말하기를,
“오늘 기(旗)를 세우고 각(角)을 분 것은 진실로 여러 사람의 귀[聽]를 놀라게 하였으나, 법(法)이 서고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내일 장차 진(陣)을 연습하겠으니, 마땅히 이번 거행(擧行)을 인하여 시험해야 한다.”
하였다........... 태종 10년 경인(1410, 영락 8)
한편 그림에서 관리들의 모양이 나온다. 흡사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조선의 관리와 흡사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그림에서 복색을 살펴보면 홍포, 청포, 녹포를 입은 것이 뚜렷하다. 신발도 검은 색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12월 12일(무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명년 원정(元正)부터 비로소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冠服)을 입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상심(詳審)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홍포(紅袍)·서대(犀帶)요,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紅袍) 여지 금대(荔枝金帶)요, 3, 4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상홀(象笏)이요, 5, 6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목홀(木笏)이요, 7품 이하는 녹포(綠袍)요, 대(帶)와 홀(笏)은 5, 6품과 같고, 신[靴]은 모두 검은 빛깔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 紅袍犀帶; 二品至判(閣)〔閤〕門以上, 紅袍荔枝金帶; 三四品, 靑袍黑角革帶象笏; 五六品, 靑袍黑角革帶木笏; 七品以下, 綠袍帶笏, 與五六品同。 靴皆用皀色。”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정도만 보아도 출경도는 왕조실록의 초기 기록과 많은 부분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의 초기기록에는 황제의 기록이 많음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