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와상장애인 이동권보장 권고 환영한다[성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보호관회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와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되기 전까지 사설 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지원할 것, 3.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 그간 장애인콜택시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중심으로 설비가 이루어져 침대형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반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사설구급차의 경우 202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의 교통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마저 중단되어 전액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1,200원이지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차이는 100배가 넘는다.
결국 이동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와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권 지원책이 전무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 또한 표준휠체어에 한정해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년 7월말 기준 인천광역시에는 152,604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이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0,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척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42,671명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1,501명으로 이중 600여명이 와상장애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로 이들 와상장애인에게 제대로된 이동권 보장과 의료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인천광역시가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6월 경기도인권센터 역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와상장애인에게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타지자체의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와 같이 와상장애인 차별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인천광역시가 마땅히 이행해야할 책무이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