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죄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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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전에 올렸던 질문의 연장된 질문인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 모친과 연애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제 모친에게 만취상태에서
폭력적언사와 위협을 주었고 그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연애기간동안 주었던 것을
다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그 후 하다하다 안되겠어서 고소했다가 증거가 필요하다하여 취하하였고 그 뒤로도 찾아와 피해를 주고 있는게
지금까지의 일들이고..
본 질문을 하자면.. 제 모친과 연애를 했던 사람이 제 모친에게 만취상태로 피해를 줬으면서 자신은 언제그랬냐는듯이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와서 제 모친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대한 증거로 뭐..
자신이랑 제 모친이랑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것들과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 모친에게 줬던 것들.. 그리고 하다못해 편지 조차도 증거라며
본인이 입은 피해를 무고죄로 내 모친을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봐도
피해자는 저의 모친인데 가해자가 저리
행한다고 그대로 행해질지 궁금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저의 모친과 연애를 했던 사람이 모종의 사건으로 제 모친이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협박과 집으로 찾아와 피해를 주고
하다하다 이제는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깽판부리는 상황이 왔고
이에 따른 증거는 저의 모친과 그 사람이 연애 중에 주고 받았던 것의 영수증과 편지 등을
증거라고 그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전에 올린글과 이번에 올린 글이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올린글은
그 내용에서 연애 중 주고 받았던 것을
증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매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억지에 되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참고라도 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