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은 입증 하실려면 졸업장 + 성적 증명 (각 수료한 과목의 시험 일자 및 평가 점수가 기재된 학교의 공식 편지) 이면 되지만 님께서 그 졸업 기간에 영국 체류중 이셨으므로 아마도 학교 학장의 편지가 필요 할 겁니다.
이는 교수 개인의 편지가 아닌 학과장 이나 학장 (Dean)이 학교를 대표해서 보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칙 몇조 몇항에 따라 이수 점수를 확인 한다 내지는 이러한 제도에 의거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 한다 정도.
일단 인정 된다 가정 하고 30 점
3. 소득
님께서 말씀 하신 25점이 될려면 영국 소득 26,000 ~ 28,999 파운드 또는 한국 수입 배수표 상의 변화수 2.3 을 나눈 소득 2260만원 ~ 2522 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일반 적으로 지난 12 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지난 12 개월간 Full time student 였을시 에 한하여 그 이전 15 개월 소득을 인정할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소득은 full time. part time모두 가능 합니다.
학생임을 증명 하셔야 하고 아마도 학원에서 등록 및 수강에 대한 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깐깐한 경우 학교측에 수업 참가 에 대한 편지 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영국 대학이 아닌 어학 연수 등의 경우)
또 한 이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요구 합니다.
이는 예외 조항이 없으며 소득 입증이 없을 경우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학생 비자는 경력 보다 재정 상태를 최 우선으로 심사 하기에 이 부분이 소흘 할수 있지만 취업 비자의 경우 (특히 고 기능직 취업 비자의 경우) 지원자의 경력 및 여러 객관적 인증 자료를 참고 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는 물론 이러한 경력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합니다.
Previous earnings: notes
8. Specified documents must be provided as evidence of previous earnings.
영국 이민법상 불법으로 벌어 들인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합니다.
17. Earnings wi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applicant was in breach of the UK's immigration laws at the time those earnings were made.
4. 영국내 경력
가산점 5 점은 영국내에서 합법적 소득이 16,000 파운드 이상인 직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고 기능직 이민자 프로그램에 한한다 라고 합니다. 즉, 일하신 분야가 고 기능직 이란 정의에 맞다 판단 될때 인정 된답니다.
고 기능직 이기 때문에 최소 소득이 저정도로 책정이 되며, 일반 적인 영국의 초임 24,000 에 비하여 간호사 선생님등 특수 직을 배려 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민법상 불법적인 소득은 인정 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총 75점 필요에 50 점 입니다.
이를 보충할 길은 :
한국 내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의 직업을 지난 3년 반 내 (학생비자 2년 + 최대 15개월 / 운 이 나쁘면 12 개월 학생 + 15 개월 내에 증명하기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에 연속된 12개월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영국 내에서 연봉 26,000 ~ 29,000 파운드 이상을 받고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한 증명 (주로 P60, P45, Letter of employment 그리고 Contract of employment 동시 필요)이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일하시는 직업이 전문 분야이고 고 기능직 이라면, 일하시는 직장에서 workpermit 지원. 즉, 직장에서 고소득 고 능략자 임을 증명해 주고 이에따라 비자 취득.
학생 비자로 연장 해서 또 다시 불법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 학생 비자 연장이 2회이상 불가 + 학원 출석률 필요 + 어학연수가 3년이나 필요한 이유 규명 이 필요 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다 힘들 시다면... 변호사를 고용 하셔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학생 비자로 1년간 일을 하신 부분은 발각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쉽지 않고...
강제 추방등의 경우는 드물겠으나 소득세 탈루로 벌금이 부과 될수 있고 (체납 세액에 대한 이자 정도)
다시 영국에 못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물론 업주 측에 상당한 벌금및 행정 제제가 들어 가는 것은 물론 이구요..
특히 불법 취업과 세금 탈루는 영국 이민국은 물론 세무 당국에서도 가장 싫어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취업으로 인해 다른 한국 분들이 영국에 정당한 학생 비자로 들어 오시기 더 힘들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 체류한지 2년 정도 되어가는 학생 입니다.
비록 학생비자 이지만, 영국내 한국 회사에서 FULL-TIME 으로 약 1년째 일하고 있구요..
최근 비자 연장후(작년 12월에 연장 신청, 내년 5월 까지 나옴) 학원에는 한번도 가지 못했습지다.
제가 TIER 1 신청 자격이 될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자격만 된다면 정식 수속밟아 진행 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TIER 1 홈페이지에서 계산 해 본 제 POINT 이며 그에 따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궁금한 점을 적어 본 것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한국에서 대학 졸업 했습니다. 문제는 약 2년전 처음에 영국에 연수 올때, 한국에서의 대학교를 4학년 1학기
까지 마친후 휴학 상태에서 왔었는데..작년 8월경 지금의 회사에 취직이 되고 난 뒤, 잠시 한국을 방문해
교수님을 만나뵙고, 영국에서 취업이 되었으니, 남은 1학기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힘들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염치 불구 하지만 수업에는 참가 하지 못하더라도 복학신청을 해 놓을태니 적정
한 점수를 주시어 졸업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회사
에 다니고 있으며 , 다행이 교수님께서 도와주셔 작년 12월에 졸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영국에 있으면서 학교에 한번 가지 않고 졸업이 된 것이지요. 이는 공식적은 아니지만, 졸업 전 취업
이 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님들이 배풀어 주는 일종의 관용(?)으로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영국 정부의 시각
에선 어찌 볼지 모르겠네요 만약 나중에 TIER 1 신청시, 대학 졸업 증명서를 제출했을때, 졸업장 상에 명시된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연도에 여권 상에는 영국에 있었다는것으로 나올 테니까요..이경우 혹시나 불리하
게 작용할수 있는게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대략 ‘한국의 대학에서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 연수 경험을
일종의 졸업 학점에 포함시켜 주는 제도가 있어서 2년간의 영국 랭귀지 어학연수기간을 점수로 인정 받아
졸업할 수 있었다’ 라고 교수님께서 공증 해 주신 레터를 제출 하면 될까요..교수님께서 이정도 도움을 주 실
것 같습니다.
* UK Experience(Qualifications or work experience earned in the UK): UK Work Experience or Qualification - 5 points
- 여기서 말하는 ‘일 경험’이란, 학생비자 신분으로 영국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이 카테 고리에서 말하는 UK
EXPERIENCE 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Work experience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입사하기 전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펍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
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Earning Power* (Maximum 45 points, Income over last twelve months in UK Currency (if you are a student, for the 12 months before you became a student): GBP 12,000 / Primary Country of residence over last twelve months: Korea-South
- 2년전, 학생비자를 받아 영국으로 오기 전에 1년여간 정도 ‘오전: 유치원 영어 강사/ 오후: 중학교 영어 학원
강사’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전,오후 일했던 학원이 달랐구요, 두 군대 학원에서 받는 월급
이 합쳐서 월 200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많은 사설 학원이 그러 하듯이, 월급을 받을때 따로 세금을
떼고 받거나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세금을 낸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payslip)도 제대
로 받은적 없구요, 그냥 매달 월급 날이 되면 학원원장이 제 통장으로 돈을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 월급을 받았
습니다. 처음에 학생 비자 받을때도 무척 까다로웠던 지라, 당시 대학 휴학중이었던 상황에서, 휴학후 무엇을
했는지 history 를 증명하라고 해서, 학원에서 일한 증거로 매달 돈이 들어온 통장을 증거로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이런 상황에서 제가 학생 신분이 되기 전 1년간 번 수입이 GBP 12000 정도가 된 다는 것을 어떻
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다달이 같은 사람 이름으로 같은 날에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
니까 그걸 영문 공증 받아서 증명 해 보일수 있을까요?
* Age (Maximum 20 points): 27 or under - 20 points
- 1982년생 입니다.
*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Your English is at least C1 under the Council of Europes Common European Framework for Language Learning
- 아직은 IELTS 점수를 따 놓지 못했지만, 곧 시험에 봐서 딸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 Maintenance Requirement:
- 일단 학생 비자가 내년 5개월 까지 남아 있고 지금부터, 통장에 잔액을 예치 시켜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마도 나중에 TIER 1 을 신청 하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하
게 될것 같은데..제가 돈을 예치 시켜 놓을 통장은 영국의 HSBC 뱅크인데, 영국은행 STATEMENT 를 내도 상
관은 없을런지요..?
* Other Requirements
- 모두 적합 기준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싸이트에서 포인트를 계산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It seems that you have either met or exceeded the current requirement of 75 points to gain entry to the UK under the General Highly Skilled Migrants sub-category of Tier 1, and you would therefore have a good chance of being successful in this application based on your skills, qualifications and age. If you are in India, you can apply under Tier 1 for General Highly Skilled Migrants starting in April 2008. If you are in any other country besides the UK or India, you can apply starting in summer 2008.
If you wish to immigrate to the UK now, it is almost certain that you can pass the points system for the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 (HSMP) based on the points you scored here and the information on other requirements that you provided. If you are interested in immigrating now, please fill out our HSMP assessment form. An immigration advisor will get back with you shortly.
Congratulations!
20 Points for your age
30 Points for your qualification
5 Points for UK Qualification or UK Work Experience
25 Points for earning power
80 Total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