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만, 이미 인지하고 계산 바와 같이 이 사연에서 안타까운 점은 실제 건축당시 건물에 대한 건물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도로 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지은 것 보다는 현재 자신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료거주를 한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급적 주변시세를 반영한 임료상당을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상속세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토지 등기 시 작성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혹시 건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사실이 있었거나, 누락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대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매매자체가 매우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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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카페를 알게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6년 오래된 흙집구조와 아연지붕 단층주택이여서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집주인(가명:홍길동)에게 말을하여 집을 무너트리고 다시 아빠가 조립식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등기를 내려고 했으나, 홍길동이 그냥 집을 짓고 살라고 하여 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3년정도 거주후에 집과 땅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한 아빠는 땅을 1999년2월1일에 구입을 하셨으며, 정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땅에 대한 부분만 매매성립이 이루어졌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말씀으로는 이미 그전에 살던집은 홍길동 아저씨가 무너트리고 다시 집을 지으라고 해서 집을 지었으며, 우리집인데 계약서에 왜 포함시키냐는 생각이셨던것 같습니다. (지금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추후 문제가 될지 모르고 땅부분만 계약하여 처리하셨던것으로 사료됩니다.
엄마말씀으로 그 당시 땅을 매입할때에는 집까지 다 넘어오는걸로 집주인(홍길동)과 구두계약이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지값으로 주던 쌀도 안주고 그냥 지금까지 1999년 이후로 쭉 살고 있었습니다.
조립식 집이 완성된 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것을 걱정한 엄마께서 등기를 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면적이 50평정도에는 건물이 20평정도만 지어야 하는데 땅면적보다 우리집은 32평으로 집을 지어 등기를 낼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를 내려면 집을 다시 무너뜨려 20평짜리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내니, 그냥 사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땅이 내땅이니깐 등기가 우리집땅위에는 아무것도 없는상태이니 그냥 가건물로 살으라고 했답니다.(그당시에는 분명 건물등기가 나지 않은 빈 건물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2007년 12월에 돌아가시고 같은해 같은달 홍길동 아저씨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홍길동아저씨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들은 재산분할문제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여 상속문제도 인하여 모든서류를 법률담당하는 분에게 다 맡기어 상속문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홍길동아저씨 부인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아빠도 돌아가시고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엄마는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나오시고 살다가 2013년에 땅을 매매할 목적으로 등기를 떼어본 결과 우리는 깜짝 놀랬습니다.
건물 등기가 우리집 땅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2008년3월24일로 등기가 올라왔으며 건물내역은 그당시 무너트렸던 흙별돌조 아연지붕 단층주택으로 등기되어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과 상속자는 홍길동부인에게로 올라와 있던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홍길동아저씨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홍길동아저씨 부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건물등기를 멸소시켜주셔서 원활하게 땅을 팔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알아보고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방문도 3번정도 했었고. 문자로 독촉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어제 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저녁때쯤 시간을내어 일부러 가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소고기도 사가서 달래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끌고 등기멸소를 해주지 않아 엄마가 어제는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계속해서 안해준 목적이 있더라구요
어제 싸울때 홍길동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옥세와, 상속세, 등기말소비를 다 가져오면 도장 찍어준다고 했답니다.
무슨 도장을 어찌 찍어준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우리집(조립식집)은 어차피 등기가 안나는 집이니깐 등기멸시(멸소)만 해주면 되는데 왜 상속세가
비용이 드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가옥세. 상속세, 등기말소비등 이것을 주게 되면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금액문제도 문제이지만 한달 직장생활해서 살아가기 바쁜데 돈문제도 문제거니와,
이사람들의 심보가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드니깐 엄마도 억울하고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찌 처리해야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누구는 보내라고 하고..
증인을 서줄테니 소송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소송비용도 만만치않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씀 안드린게 있어서요. 홍길동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니깐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서 상속을 배우자(부인)한테 무조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에는 분명 등기가 안나있다고 했었는데 등기가 생긴거 보면 흙집을 지을때 군청에 가건물건축신청을 해놓고
건물이 완성되었을때 등기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안해놓은상태로 우리가 그 집에 살았던거 같아요.
그리고 쭉 있다가 홍길동아저씨가 돌아가시니깐 흙집에 대한 가건물건축대장 신청 서류가 나오니깐 일괄적으로
등기신청을 소유권보존으로 2003년도에 신청해서 등기가 났던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 지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