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창립총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총회 회의 자료는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참가 시 필참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 등기 우편으로 온 회의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료 책에 있듯이 (주)미션의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참가 여부 동의서를 확인받는다며 책을 보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총회를 참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안건이란 사실을 알았고, 구분 소유자이지만 문제의 소지 또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는 왜 하는지 회의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 알 길이 없었고, 당일 참석하고 나서야 중요한 10가지 안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5월 12일 총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참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토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진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잠 못 드는 조합원들이 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모두 신분증을 지참했고 자신의 동호수와 인적 사항을 알렸지만 추진 위원들은 단 한 명도 투명하게 자신들을 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 선출 공고 후 선관위의 이름과 동호수를 명확히 기록하여 구분 소유자 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둘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확정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급여도 나가는 일입니다. 소유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몇 호에 사시는 분인지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면서 추진 위원들의 신분은 알리지 않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 갔고 조합규약 동의 및 자필 연명 동의, 조합장 선출 동의, 구분 소유권도 총회 자필서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별 비용분담은 규약에 따라 부과 징수되며 분담금 납입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집을 방문하여 서면 결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안건별 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라 말하면서 자필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알고 자필서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총회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만 알았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은 막중하고 중차대한대 비해 고지의무는 빈약하다 못해 없었습니다.
넷째. 제2호 안건에서 보면 조합규약, 선거 관리 규정, 조합 운영규정 승인의 건으로 자필 서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작 부영은 특히 노약자가 많은 곳입니다. 명확한 알림 없이 자필 서명을 받아 간 것은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진 위원님들은 (주) 미션의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공작부영 조합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추진 위원들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보낸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속여서 될 일이 아닌데 서명을 받았고 안양시장 도장만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책임은 구분소유자들이 지게 되겠지요. 누군가는 분담금이 없어 쫓겨날 것이고 어떤 분은 매도청구를 당할 것입니다. 총회 내용도 모르고 한 자필서명 때문에요.
설사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서명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명확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서명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모델링을 피할 수 없다면 정확하게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약 제7조 1항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약 규약 제13조의 경우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쉽게 일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반드시 총회를 거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천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큰돈이며 구분소유자가 인지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70%의 동의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결한 것은 모두 구분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규약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서 보면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 의문을 제기한 분의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권리 의무 침해에 해당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의문점은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회자의 무례한 행동과 말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제13조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규약 변경이 될 때 가능한 내용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빨리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참석자 70%의 동의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규약 변경을 반대합니다. 제8조 규약 변경 시 조합원 5분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번 총회에서 변경 인수가 된다면 저의 반대는 의미가 없겠지요.
여덟째, 제17조(회의 수당 등) 6항 조합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 조달 또는 시공사 계약 등과 관련하여 연대 보증 등 리모델링 사업에 기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 완료 후 총사업비의 0.2%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조합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관련 제세공과금은 조합사업비로 부담하며, 조합 및 시공사 등에 납부할 각 분담금 등에서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업비 중 0.2%라고 하면 10억이 넘는 금액이고 한 가구당 600만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돈이 지출되면서 제세 공과금을 수령자가 아니라 조합사업비에 부담시키는 경우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금을 대출하는 단체의 요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불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홉째, 조합장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의 급여가 550만 원 책정된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총회를 개최하면서 전문 사회자를 두고 300만 원을 지급할 사항이었는지 조합장이나 대의원이 사회를 보았다면 신뢰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공작부영 아파트에는 나이 드신 분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구분 소유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열 번째, 이사 후보 중 기호 2번 최용훈 씨의 경우 경력 이력 사항이 전무합니다. 10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이사 후보의 등록 신청서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연 임원 5명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이곳에 사는 1000여 가구의 전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추진 위원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제9호 안건은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하고 업체로부터 2억 사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주) 미션 조합설립 동의서와 창립총회 서면 동의를 진행하게 하면서 내용에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고 자필 서명을 받는데 집중했습니다. 자필 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구분소유자들은 자필 서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었고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회는 끝났습니다. 회의자료에 첨부된 설립 결의서에 자필서명한 분들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안양시장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본인은 구분소유자로서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자료를 꼼꼼히 읽는 가운데 조합원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열한 가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읽어보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은 자필서명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높은 초기 분담금이 발단이 되어 리모델링 추진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한 사업장의 조합원에 따르면 사업비 분담금 1가구당 950만 원 선납 요구, 미납 시 연체이자 12% 부과 공지, 부동산 전문 인력 월 1400만 원 예산 편성, 조합장 월 500만 원 인건비 등의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제 얼마 후면 진행될 사항입니다. 거여 1단지 한 조합원은 “사업성 악화로 인한 주민 반발이 심해졌고 추진위의 원활하지 않은 운영방식 등이 신뢰를 잃으면서 논란이 일어났다”면서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30년이 곧 도래하는 만큼 재건축 선회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브리지 경제 신문]
앞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들기 힘듭니다. 추진 위원들은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월요일이면 안양 시청에 조합설립 요청을 하겠지요. 서면결의서도 받았고 필요한 서류에 도장 날인을 다 받았으니 서류만 내면 진행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조합원들은 이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