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재명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13일)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불 징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이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전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재명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원에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이재명이 지난 대선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데다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