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오픈 채팅방이 집값 담합 아지트였나?
2020년 이후 집값 담합 7할이 수도권
시장교란행위는 형사처벌해야 마땅
주택 거래시장에 가격 담합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위법 의심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의 70% 가까이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의 급등 등 가격 왜곡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법 의심 주택 거래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어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397건(행위 기준 49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점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49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29건이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위법 의심 거래 397건 중 68.5%가 서울(272건)에 몰려있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52건),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등 강남 3구가 상위 3개 구를 나란히 차지했다.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경기도의 위법 의심 거래는 112건(28.2%), 인천은 13건(3.3%)으로 각각 집계됐다.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집값 담합의 아지트가 된 오픈 채팅방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의 사례는 크게 5가지였다. 먼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위의 사례를 보면 SNS오픈채팅방이 집값 담합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집값 담합을 용이하게 만드는 사례다.
21억짜리 아파트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0원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다.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금(14억 원), 모친에게 증여받은 자금(5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법정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도 됐다.
초고가 아파트를 자기 돈 한 푼 없이 매수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당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할텐데 한심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인 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22억 원(LTV 한도 11억 원)을 받았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부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의 70%가 수도권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으며,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서울 아파트 단지
각종 시장교란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격 담합, 허위정보 형성 및 유통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원수 보듯 한다. 이런 시장교란행위가 창궐하면 정보와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한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하고 창궐 중이다. 집값 담합 등의 시장교란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의 시장가격이 크게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단언컨대 시장교란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이다. 각종 시장경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아닌 형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시장경제교란행위를 방관하는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운용할 가능성은 없다.
출처 : 본인은 무일푼, 엄마 돈으로 21억 아파트 샀다고?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첫댓글 진정한 빅 마마를 두셨네요.ㅋ~
한심한 케이스(자식이 스튜핏)에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케이스도 있네요.
짱구 돌리느라 별이 반짝반짝했겠네여~~
잔머리 대왕들이 편법과 합법 사이에서 곡예를 하네요.
네가 이기냐(정부) 내가 이긴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놓은 덫에 덜미 잡혔네요.
웃긴다. ㅎㅎ
시장교란 행위하는 자는 빨래줄에 매달아야 합니다.
주식 캔들용어로 행잉맨(교수형)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