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 의견 제출및 답변 내용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3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신규승계 비대위 명의로 의견 제출 하였더니 12월 14일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오늘까지 메일로 의견 제출합시다.
답변 내용 문서 복사가 않되어 사진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