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임대주택법 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시고...>
③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성이 되더라도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주택법 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도임대주택에서는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료 등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되어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인은 협의의 대상이 없는 관계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무단으로 인상을 하는 듯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임대주택법 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시고...>
③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성이 되더라도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주택법 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도임대주택에서는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료 등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되어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인은 협의의 대상이 없는 관계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무단으로 인상을 하는 듯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