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동생과 4년 전 방문으로 미국에 와서 아버지의 친구분 아래로 입양 수속을 하였습니다. 입양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시작했는데 입양청원서를 접수한 당시 저의 나이는 17세 8개월이었고 제 동생은 14세 2개월이었습니다. 만 6개월이 지나서 판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동생과 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동생은 영주권이 나왔는데 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민국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답)
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미혼자녀인 경우 항상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직계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미혼 ‘자녀(Child)’에 대한 정의를 정식 결혼을 통해 낳은 친자녀 이외에도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로 정의해서 이민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질문자에게 직접 해당되는 18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입니다.
우선 답부터 드리자면 질문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도 입양을 통해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이민법 혜택, 즉 가족초청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입양이 아이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완결되어야 합니다.
입양에 관한 법은 각 주에서 제정하여 관할하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사가 입양청원을 승인하여 입양판결 명령문을 발급하면 일반적으로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의 동생은 입양이 완결되었을 때 16세 미만이었으므로(14세 2개월+6개월)이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2년 거주조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질문자의 경우는 입양이 완료되었을 때 16세가 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입양한 아이에게 적용되는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양한 아이의 나이가 16세가 넘어도 동생과 함께 입양되면 ‘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친동생과 함께, 또는 친동생이 입양된 후에 같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야 함
▪ 친동생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본인의 입양이 18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질문자의 경우 친동생과 함께 입양되었고 친동생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처음 두가지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완결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입양이 18세 2개월(17세 8개월+6개월)에 완료되었으므로 동생과 같이 입양된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입양수속이 두 달만 일찍 끝났더라도 신분상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늦어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는 자녀로 인정이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자격 여부는 연방법인 이민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환경이 좋지않아 미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자녀들을 입양시키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입양까지 해서라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와 같이 자녀의 신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착찹해 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나이가 차서 입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이학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