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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원주택 농가주택의 활용 용도
소개하는 전원주택 농가주택 매매 물건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대지 99평 주택 건물 110평 및 전 432평 등 2필지 532평 토지로 지목 전의 토지에 과일나무 정원수 등 식재 하여 잔디 정원 꾸미시고 일부 면적은 유기농 농산물 텃밭으로 이용하시면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직주가 가능한 전원주택 별장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전원 농가주택 금액의 평가
본 건 남양주 전원 농가주택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이지만 주택이 존 제하는 대지 및 전 등 토지의 평균 안분 매매가 평당 210만 원으로, 최근 왕숙 지구 개발제한구역 토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수용 과정에서 남양주시 관내 전 답 등의 토지에 이 축가 능한 이축권 권리, 토지 100평을 대지로 전용 가능하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70평 건축 가능한 이축권의 권리만의 매매가가 4,5~5억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본건 총 매매가 11,2억 원 평당 21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4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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