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대로변 계획관리지역 판매 전시장 공장 창고용지 토지 4,952㎡ 1,498p 매매
안녕하세요?
남양주 포천시 일원 공장 창고 토지 등의 부동산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남양주 포천시 등 지역에 공장 창고 또는 공장 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 매수 물건이나 토지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7번 국도 대로변 토지 위치 및 입지
소개하는 토지는 왕숙 지구 2km 거리, 진접 2 공공 주택 지구와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 250m 거리. 교통량 많은 47번 국도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 본건 토지 앞을 지나는 47번 국도는 인구 9, 4만 명의 진접읍과 인구 5만 명의 오남읍을 연결하는 핵심 주축 도로입니다. 또한 2km 거리에 왕숙 지구가 311만 평 면적의 토지에 주택 64,159호 인구 155,184인 배치 계획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왕숙 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접한 진접 2 택지지구는 129만 제곱미터 면적 토지에 주택 10,198호 인구 23,715명 배치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숙 지구 진접 2택지지구 신도시 공사가 완료 입주 되면 진접 오남읍의 기존 인구를 제외해도 2~3km 거리 인접 신도시 인구 많도 18만 여명에 으르는 신도시 배후지 핵심도로에 접한 토지로 판매 전시장 사옥 물류창고 공장 베이커리 카페 대형 음기가 점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토지입니다.
◆ 남양주 대로변 토지의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내각리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 지목 : 대지 전(준보전산지)
토지면적 : 4,952㎡ / 1,498p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3,3㎡ 금액 : 1.028만 원
총 매매가 : 154억 원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이 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활용도가 제일 우수한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남양주 공장 용지 남양주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이 정해진 경우 그 비율 범위 내, 용적률도 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용정 율리 정하여진 경우 그 비율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란?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공장 창고 신설 불가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 창고. 신, 증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 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본건 남양주 물류창고용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토지로 성장관리 계획 인센티브 부여 항목에 충족하여 개발하는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 토지 매매가 금액의 평가
본건 남양주시 토지는 왕숙 지구 진접 1지구 신도시 및 별내동 퇴계원 오남 진접읍 등 반경 15km 거리 내 40여만 명 인구가 분포된 배후지 핵심 47번 국도에 접한 귀한 토지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대지 및 임야의 토지로 판매 전시장 사옥 대형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로 희귀 성 거시 미시적 입지 환경과 개발제한구역 대로변 훼손지 정비 사업인 허가 완료되어 정부에 토지 30% 기부 체납하고 창고시설 건축하여 물류 창고로만 사용 가능한 창고용지 토지 매매가도 평당 1000여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건 토지는 매매가 평당 1029만 원 총 154억 원이면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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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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