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에사용건에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는데
저두 초보라 잘몰라서 다시....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원카드로 결재했다면..
연말정산시 직원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공제뿐만 아니라...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된
신용카드금액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결혼을 하고서 분가를 했는데...같이 살지않아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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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신용카드문의?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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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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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번째 개인카드로 사용한것도 공제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에 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으면요.. 세번째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등본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1. 직원이 회사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의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분하기가 어렵고 소액이라면 굳이 제외 안해도 될듯합니다. 2. 부양가족명의로된 신용카드 사용액도 가능합니다. 3.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