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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신용카드문의?
♧햇살♧ 추천 0 조회 66 04.12.18 14: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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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8 20:08

    첫댓글 첫번째 개인카드로 사용한것도 공제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에 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으면요.. 세번째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등본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 04.12.20 11:42

    1. 직원이 회사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의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분하기가 어렵고 소액이라면 굳이 제외 안해도 될듯합니다. 2. 부양가족명의로된 신용카드 사용액도 가능합니다. 3.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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