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차값과 면허값
재산목록에 위 두개를 합한금액을 적으라고 보정나서...
매매상에서 듣기로 개인택시는 5년이 지나야 매매가가 나온다는데요
5년이 안되서 매매가를 산정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등... 이런사유가 있을때는 매매를 할수있다는데...)
이럴경우에요 보정할때
1. 아직 5년이 안돼서 매매가가 안나온다는 확인서라든가...그런거를 뗘야데요?
2. 현시점(개인택시 2년) 기준으로 산정된값이 얼마나오는지.. 자료를 뗘야데나요?
3. 후에 5년이 됐을때 기준으로 산정된값을 서류로 띠어서 제출해야하나여?
첫댓글 자동차상사에서 감정확인서 받으셔서 제출하세요(개인면허가격 + 차량가격) 현시점기준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