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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을 제지할 수 있다고 했지요. 신체상의 힘을 동원하거나 또는 경찰장구를 사용해서라도요.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시위에 참가하려고 충북 제천 사는 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타고 가는 것을 현지 경찰들이 막아버렸고, 그것에 항거한 부분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은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애당초 집회장소와 멀리 떨어진 충북 제천이었으니 경찰관이 실력으로 상경을 제지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가깝지 않았으므로 제지행위도 위법이고 이에 대항한 실력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 8.19. 선고 2008가단2374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이미 관할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주 문】
피고는 원고, 별지 ‘선정자 및 청구금액’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1.부터 2008. 8. 19.까지 연 5%, 2008.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위의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군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손해배상(기)】
재판요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의'라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적당히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게 되면 친고죄(ex:강간죄)나 반의사불벌죄(ex:폭행죄)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되게 되고,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사유가 되어 좀더 가볍게 처벌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하여간.... 경찰관이 범인에게 총을 쐈는데, 일단 경찰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조건 죽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국가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죄행위를 하다가 총을 맞은 것이기에 60% 정도 과실상계되었더만요.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기준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관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까지 하려면 너무나 힘들기에 합의 보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대법원 1999. 6.22. 선고 98다61470 【손해배상(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한 것 때문에 열심히 토끼다가 명을 재촉해버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굳이 실탄을 안 쏘고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실탄 안 쏘고도 사망하신 분의 일행을 체포해버렸으니까요. 이 경찰관 분, 동료를 원망하실지도 모르겠군요. 하여간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건은 과실상계 70% 깎여서 4800만원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8.25. 선고 98다16890 【손해배상(자)】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이번에는 경찰관이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시위진압하고 뒷처리 깔끔하게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사람이 다치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군요. 경찰관이 트랙터 열쇠를 강제로 빼앗는 바람에 트랙터가 고장이 났고 그래서 트랙터 주인도 어찌 못하고 간 것을 경찰이 그냥 놔두고 가버렸다는군요. 일가족이 트랙터 같이 타고 가다 함께 다쳐서 총 1282만원의 배상을 받았군요. 한 사람은 골반 부러지고 오른쪽 눈 망막에 있는 동맥이 파열되고......
대법원 1997. 8.22. 선고 97도1240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임의동행에 응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붙잡아둘 수 없다고 법 규정상 되어 있는데, 그것의 뜻은 최대치가 6시간이라는 것이지 꼭 6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30분만 있다가 나가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시간이 넘으면 "아저씨 여기 따뜻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해도 내보내야된다는 건가요? ㅋㅋㅋㅋ
대법원 1994. 3.11. 선고 93도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43 【업무방해】
[2] 공무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고, 다만 그 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는 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함으로써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굳이 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 달리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격의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 그칠 뿐,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저항 행위를 배제하여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저항 행위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공무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폭행,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을 수는 없었기에 대구지방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엮었네요. 업무방해죄는 개인이 영리, 비영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공무원의 직무수행까지 보호범위에 넣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형법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심하고(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제외하자는 쪽이 다수견해임) 아직 대법원 판례 역시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 괘씸한(?) 할배를 처벌할 근거가 필요했기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억지를 썼나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에 그다지 약발이 세지는 않지만, 하여간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엿먹여버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하겠지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도주】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으로 출발해서 6시간 경과 후에 더 잡아두기 위하여 긴급체포를 하였지만, 이미 강제연행부터 위법하였기에 긴급체포도 위법하고 결국 경찰서 밖으로 나가버려도 도주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탈옥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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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임의동행의 경우 거부할수 있는데,,저번에 쓰신글처럼 거부시 긴급체포가 될만한 사유가 아닌경우..쉽게 표현하면 아무죄도 없을때는 긴급체포 못하겠네요..예전에 어디선가 보니 죄가 없으면 왜 임의동행을 거부하냐고 누가 말을 하던데 그럼 죄가 없는데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고 묻고 싶네요..임의동행 거부시 강제체포한다는 규정을 또 만들까봐서 걱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으면 당하는 시민들도 큰 일이고, 아닌 줄 알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들도 고역일 겁니다.
네..정말 솔직히 앞으로 3년 6개월남은 이정권..어떤 훌륭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같은 초짜가 변호사같은 법률 전문가를 당할 수는 없지요. 과찬이십니다. 하여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면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