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외국인)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이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부자나 빈자와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득분위 상위 12%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주민에게 모두 주는 데에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해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경기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법과 외국인 주민 조례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을 크게 느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절차들을 겪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naver.me/GmFlKEwN
첫댓글 dpai****댓글모음옵션 열기
경기도 돈많은거같은데 경기도는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지역에서 빼자. 니네돈으로 100프로 외국인 다 줘라 모자르면 전국 대깨명들이 십시일반하고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