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
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2. 말소의 종류
가. 신고에 의한 말소
(1)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가출 등)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처리되는 업무입니다.
(2) 호적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
나. 직권말소
(1) 허위신고자 직권말소
(2)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사실조사 : 사실조사는 동장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
습니다. 매년 2회이상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는 신고사항과 사실조사결과 불일
치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되며, 과태
료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