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6 - 8/7 마감 **
*********************************************************************************************
8/6 마감: 18+
8/7 마감: 8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8/6 마감
6일 - 1.
[211162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H0M7R2V1O1H6J5R2W3T7T8D2F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고,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서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 신설
(2)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기획단” 신설
(3)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1. 청년의 창업 지원 및 창업 환경 조성
2. 농림.수산업 활성화 및 귀촌 귀농인 등 지원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4.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4) 청년 일자리 지원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사업 2.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 또는 창업 비용 지원 사업 (5)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 설치
(6) 조세의 감면
(7)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8)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9)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0)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1) 사회간접자본 지원
국가는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농림·수산업 지원
(13)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적절히 설치
(14)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15)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16)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17)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고,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혜택을 확대하는 어이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본 법안은 2110894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인데, 대동소이 하다. 외국인 체류에 관한 특례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 같은 사항은 삭제해서 바람직하지만, 다른 내용은 첨가된 것도 있다.
(1) 이미 혜택이 있는데, 더 확대?
(1-1). 이미 다른 법에서, 농림·수산업 활성화 및 귀촌·귀농에 대한 지원이 있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고, 창업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런데, 본 법에서 왜 혜택을 중복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1-2). 아예 청년취업자 월급까지 국가에서 내라는 것인가?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도 국가에서 내라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2) 정주여건 향상?
정주여건 향상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국가에서 집 수선 같은 것도 해주라는 것인가?
(3) 조세의 감면?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4)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4-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4-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4-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5)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지자체가 조례로 건축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지자체 조례가 국가의 법령 위에 있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6) 마을 주치의제도를 도입?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7) 결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가 보조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다.
(7-1). 기초지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7-2). 본 법에 열거된 혜택들은 이미 다른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 혜택은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7-3). “자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재정자립을 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고, 소멸될만한 곳은 다른 지자체와 합하는 것이 현명하고, 기초지자체는 아예 필요한지 의문이다.
(7-4).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211089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1.7.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O0Z6H1K8L1O7S0L3M3E0H3F9I3
—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6일 - 2.
[21117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G0S7X0L7S1L5J3P0Y1L1A6Q7H7
== 이 법안은 군대에서 성추행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1) 군대는 특수조직이다.
굳이 민간화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단 국가에서 군대 힘빼는 것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3) 보궐선거 하느라 세금 엄청 축내놓고서는 이런 법안 발의하나?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6일 - 3.
[211177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W0D7N2N3O1C0X2P0L3S2V0T3K5
==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 확대: 16명 → 19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줄여야 한다.
(1)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답한 소리라 하겠다.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비례로 한국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부터 고치기 바란다. 좀 많아야지?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다 합해도 535명인데,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자그마치 300명이나 되니, 인구비례로 계산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의 3배도 훨씬 넘는다. 그러니, 한국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면 타당할 수준이다.
6일 - 4.
[21117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F1W0W7P2A6K0Q9L4K4F3C2L5A7J7
== 이 법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여러 법에 있는 예외를 겹쳐서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법이 고무줄인가? 아예 용적률이란 것을 없애고 난립을 하든지?
6일 - 5.
[21117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N0I6A1L8G1B5R4R4T4C4K4R6U9
== 이 법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건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어떻게 정신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인가?
* * * * * * * * *
6번 – 7번. 세금을 현금 대신 물납하는 경우
6일 - 6.
[21117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X0J5M2W5V1F3G2R4E0F3C3N3L6
== 이 법안은 재산세를 현금이 아닌 물납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의 하나가,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1) 세금 대신으로 정부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양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현정부 들고 무섭게 오른 재산세 내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겠다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엎친데 덮친 형국이라 하겠다.
6일 - 7.
[21117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L0P5G2P0X1G5G5Q1V4W0A9X2G6
== 이 법안은 상속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의 하나가,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세손실을 최소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물납은 소유권을 국가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1) 세금 대신으로 정부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양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한국처럼 상속세 많은 곳에서 세금 내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겠다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엎친데 덮친 형국이라 하겠다.
(3) 국세손실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세손실을 최소화라고? 국가 재정은 엉망으로 해놓고, 세금 받을 때만 국민을 대상으로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양심이 있나?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3-2).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하고,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이라는 보도도 못봤나?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 * * * * * *
6일 - 8.
[21117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1Z0W7Z1J3Y1G6F1E2W1S3K8V2V2
== 이 법안은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자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더만? 예를 들어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2-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2-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2-3).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6일 - 9.
[21116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1X0L7X1Z2N1U6A0B3J3M9N9H1Y5
== 이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고용우수기업에 인증과 필요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지역고용”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1)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고,
(2) 그것을 무슨 좋은 일이나 한 것처럼 “인증”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인데,
(3)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국가가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전국에서 세금 받아 운영하는데, 왜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6일 - 10.
[21117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1E0A6D2G9B1Q6K1S3R1C3W5O6K0
== 이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특정 유공자에게 가산점 주는 한, 이런 소리 해봤자라 하겠다. 10% 가산점을 주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무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뭘 한다고?
6일 - 11.
[21117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1K0A7U0L8D1M5C3V6W4Z2F0Q5E5
== 이 법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특정 유공자에게 가산점이 있는 한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얼마나 알지리가 없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목을 매달면 이런 법안까지 나오나?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5)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5-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5-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5-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6)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6-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6-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6-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6-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6-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6일 - 12.
[21117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C0Z7U0K9T1D7G3H5S0W0Y8T9Z1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2) 지난 보궐선거에서 폭망을 했겠다?
“2030 눈치보는 민주당”이라는데?
2021년 4월 보도인, <2030 눈치보는 민주당…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을 보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라 한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2030 눈치보는 민주당…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 (2021.04.2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7495/
6일 - 13.
[21117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1P0L7S2F6M1U5W4I2U1A3L6K3G0
==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줄 때 봐가면서 줘야지, 줘놓고 뺏아 가겠다는 것인가?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러니, 안내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도 꿀꺽하고,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뱉아내라는 것임?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6일 - 14.
[211169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1U0S7Q1G9K1J6F1R0C2A8Z6T7T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청소년이 부모가 되기로 했으면 다른 나이의 부모와 똑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6일 - 15.
[2111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N0V4G2N6Z1S6O3N1G3A6F8V6E6
==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1) 기한도 없이 혜택을 줄 것인지 의문이고,
(2) 반도체의 선두 주자인 삼성은 이재용 부터 구속시켜 놓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하는 것임? 고양이 쥐 생각 하나?
6일 - 16.
[21116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1A0I7P2J1O1N1Z2L6J5H7L1E5K5
== 이 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한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단체를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6일 - 17.
[211165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W0J7Z2E2I1H0H1X0G3S1L9N3S8
== 이 법안은 이물질 발견 신고에 관한 것이다.
(1) 영업자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ᆞ도지사 또는 시·ᆞ군·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면, 영업자가 직접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면 될 것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8.
[21116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W0H7E1I9Q1S5J1V9E0S1N0H7E7
== 이 법안은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한다.
국제표기법에 의거해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가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어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글 표기를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분류하기가 쉽다. 미국은 번호 보고 분류한다고 한다.
다음 링크 참고할 것: https://www.pexels.com/photo/plastic-recycling-chart-237535/
* * * * * * * * * * * * * * * * *
8/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17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1V0S7B1J9T1V6N5J1N0O8E0D8E1
== 이 법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2) 문재인정부에서는 중국인이 한국 땅 싹쓸이 하고 있다 한다.
-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 <'중국인' 보유 부동산 5년전보다 120% ↑…현행법 '구멍'에 손놓은 정부>
(참고:
*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2021년1월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규제하고, 과세해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101100036
*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2021.04.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PJ10WE
* '중국인' 보유 부동산 5년전보다 120% ↑…현행법 '구멍'에 손놓은 정부 (2021.06.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11998?sid=101
8/7 마감
7일 - 1.
[21117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N1E0Y7W2L1U1H4R1W2F5I9B9B9V1
==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앵무새 법안인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뭘 또 발의함? (예: 2110901. 2111406 법안)
이렇게 법을 바꾸면, 유령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부정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 그랬고, 아직도 명쾌한 답이 없는가 하면, 보궐선거도 조작의혹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난번 총선에서,
(1-1).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하고,
(1-2).<"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고 했는데, 의혹이 풀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미적거리는 선거소송
(2-1). 선거가 끝난지 몇 달이 지난 2020년 8월에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라고 했고,
(2-2). 해가 지나서 2021년 1월에는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이라 했다.
(2-3). 이런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검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재검표가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서 선진국이 따로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여러 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니다. 재검표 후에 트럼프가 또 다시 해달라고 했고, 조지아 주에서는 그 즉시에, 또 다시 했다.
(3)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3-1). 2020년 7월에는,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고 한다.
(3-2). 2020년 10월에는,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이라 했다. 선관위가 증거물을 고의로 훼손했다고? 그런 선관위를 믿을 수 있나?
(3-3). 또한,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보도를 보면,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에 시스템 장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라 한다.
(4)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라고 한다.
(5) 카메라가 무서운가?
(5-1).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했다더니,
(5-2). 2021년 6월 보도를 보면,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이라 한다.
(6) 결론
(6-1). 따라서, 국외에서 거소투표를 하고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6-2).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는 선관위에서, 외국에서 유령표가 나온들 알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10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6.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A0X5K1L8U1Q6V0G8L1U9E7N4C8
* [[2111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2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L0W7T0W6I1K5Z2J4N2Z9E4N5C8
—
*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rceA1Zs3oVY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2020.08.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057.html
*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2021.01.2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40
*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2020.07.21)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
(2021.04.0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51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2021.06.23)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64
7일 - 2.
[21117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W0M7N1W5P1H5V2O7X0Q8D1P1G5
== 이 법안은 통합발전사업을 새로 규정하고,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새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만들자는 것인가?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7일 - 3.
[21117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Z0B7R2M6O1J3G4L8W5N4M2I9R9
== 이 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 규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도매시장에 대해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아닌가 한다.
(1) 왜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일일이 정부 부처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심지어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도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낙하산” 기회 만들기 위함인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낙하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최근 한 공공기관 감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권서도 “부적절한 낙하산”이라 한다고 보도되었다.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참고.
(2-2).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도 있었지?
(참고: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7일 - 4.
[21117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D1F0C5F1U7H1J1A0V8T1A5Y3G2R9
==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모든 것을 불공정행위라는 견지에서 본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7일 - 5.
[21117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1T0J7B0X7S1C7L0T8L3U5Y9L2I4
== 이 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조건적인 징벌 법안인가?
현행법에 이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원에서 속시원하게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서 더 징벌적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 이런 법만 따지고 드나?
(1) 법원은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라고 한다.
(2) 법원의 기준은?
(2-1). 2021년 6월에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라고 한다.
(2-2). <김경수=바둑이, 대통령·靑=광화문…드루킹 인물 관련 ‘은어’>라고, “바둑이”로 알려진 김경수가 대통령 박근혜 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원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것임?
(3) 그 외에도 …
(3-1).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3-2).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이라는데?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2021.06.2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28/IAQFS7KP65B2DLMQ6GEPO4KNJU/
* 김경수=바둑이, 대통령·靑=광화문…드루킹 인물 관련 ‘은어’ (2018.04)
https://news.joins.com/article/22562153
—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2021-07-04)
.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04500085
7일 - 6.
[211177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G0I7U2T7A1Y7M2C8B1I2D7X6Y6
== 이 법안은 병해충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병해충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국가에서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1) 지방자치단체는 쏙 빠지고 국가에서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이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 왜 하나?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얌체 법안이다.
(2) 이런 병충해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 농어업재해보험 아닌가?
보험은 안들고, 손해가 생기면 국가에서 전부 다 보상하라고? 정치인들부터 이런 식이니, 누가 보험 들겠나? 국가가 책임지라고 아우성이나 하지?
7일 - 7.
[21117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1L0R7G2D3W1V3M5W4Z0I0F2Y6R2
== 이 법안은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예로 들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한다. 현행으로는 만19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천안함 전사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본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몰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몰군경만 해당하게끔 법안을 발의하든지, 천안함 유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유사한 목적으로 다음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천안함 전사자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본 법 보다, “군인 재해보상법”이나 "군인연금법”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 [211178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 [211178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참고:
* [211178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1Y0F7W2N3V1V7E5U4S5A7H3N0T2
* [211178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M1Q0M7B2O3E1R7M5B4M1O7X7D8C6
7일 - 8.
[211174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1R0E7V2L6L1Q5U3Q3V1F5J9W9T7
== 이 법안은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한다.
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왔는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국제교류기여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2) 재단이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다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받는 국제교류기여금 액수를 줄이든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