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조 8항 문의
안녕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8항 <신설 2022. 2. 3. 시행 2022. 8. 4.>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 8월 4일 이후로 최초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시 & 조합설립(변경)인가 시에만 공람 및 고시한다.
B. A의 사항은 물론이고 더불어 8월 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시에도 공람 및 고시한다.
A안과 B안 중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경미한 변경도 고시공람 대상인가요?
2022-12-2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ㆍ고시 의무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제2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 조문의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일(2022.8.4.) 이후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아닌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 문의하신 A 상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의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B 상황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은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것이 명확하므로, 개정 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로 문의하신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고시ㆍ공람 관련, 같은 법 제23조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및 제8항(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주민공람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손국환, ☏044-201-494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