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기별 실시(’15~)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 [발표]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 및 시사점’ - 강형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부문과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여 내부통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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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6.6.23.(화) 14:20 ~ 18:00 □장 소 : 금융감독원 연수원(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소재) □참석자 : 보험회사(생보사 22개社, 손보사 17개社)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 |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한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였는바,
* 일부 요양시설이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운영자금(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 가입 후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정황
보험회사의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25.12월 시행)을 준수하여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편법ㆍ위법한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GA 등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 이용 여부,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여부 등을 확인
◦또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회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하여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 「금융보안업무규약 시행세칙(§40)」에 의거, 사원기관인 보험회사의 신청(위탁)을 받아 수탁 G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을 수행(‘18년~)
-보험회사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관리책임을 이행함으로써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영업관행 정착에 만전
◦오는 7.1. 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
-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5.13.(수)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旣 발령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을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여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 감독체계 확립
◦보험상품 자율화(’15년) 이후 단기실적 중심 상품개발 경쟁 가속화로 대부분 상품은 자율상품(99%)으로 개발 및 판매되고 있으나,
-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예. 보험사기,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으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보험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집중점검 예정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내부감사협의제(감사부서의 자체 점검)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위반사례 등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여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금융당국의 금융감독ㆍ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이에 보조를 맞춰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ㆍ논의하고 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호 소통의 장(場)이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및 불건전 영업관행 등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험회사 관리책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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