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엽기 폭행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받는다..소년부 송치
창원지법 진주지원 "소년부 송치 결코 가볍지 않아"
법원"피해자 회복·가해자 합의도 진행되기를"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같은 숙소 학생에게 엽기적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학생 2명에게 법원이 1심 선고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처분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B(1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A·B군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피해자 C군(17)에게 자위행위를 해 체액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고 소변도 뿌렸다. C군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7차례의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했다. 이에 검찰은 A·B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8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A·B군에게 형사처벌 대신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를 처분했다. 법원은 ”이들은 과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어른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이성과 판단력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며 소년부 송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가족 관계, 학교생활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살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더라면 한때 피해자였던 가해자들도 가해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더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어른들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며 "소년부 송치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닌 치료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가해자들의 선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 구속하고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708154737323
저쪽 유지들 입김이 좀 세다 들었는데 역시나....ㅉㅉ
합의도 안했는데... 저러면 합의시도 할 필요도 없겠지
정성호 판사 딸과 손녀도 저리 당하면 가해자 선처해라
개판사.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극악한 사건. 전관예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