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우리나라는 원칙적 속인주의에 예외적 속지주의인데형법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속지주의-속인주의-기국주의-보호주의 순으로 판단한다고 배웠거든요!원칙이 속인주의이면, 범죄를 판단할 때 속인주의 먼저 판단하고 속지주의를 판단해야하는데, 장소적 적용범위라 속지주의가 우선 고려가 되는걸까요??형법은 연구소에서 달아주시는거라 선생님께 직접 질문드립니다ㅜ ㅜ
첫댓글 범죄와 다릅니다 범죄는 속지주의가 원칙 입니다 질문은 국적을 결정할때 속인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범죄와 다릅니다 범죄는 속지주의가 원칙 입니다
질문은 국적을 결정할때 속인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