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 아파트의 등기 시점과 기존주택 미처분세대의 잔금납부에 따른 등기가능여부 및 기존주택 미처분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의
먼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업지는 경기 수원시 소재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준공 후 6개월 후 조합원 의결총회 등을 거쳐 보존 및 이전등기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교역 푸르지오는 7월 27일 준공필증을 획득했으며, 내년 상반기 보존등기가 진행될 예정임을 사업주체인 팔달8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문제는 기존주택처분세대입니다. 최근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는 처분기한인 6개월 내 시기상 이전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기존주택 미처분시 이전등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년으로 연장된 이후, 기존주택 미처분세대의 경우에도 잔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잔금 납부시 당연히 등기는 가능해야한다고 보는데 국토부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뒤 기한인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안되면 원인말소로 등기를 취소하더라도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2. 기존주택 처분기한인 2년 이후 미처분으로 인한 아파트공급계약해제시, 주택법 위반으로 보아,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게 맞을까요?
2022-12-26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기존주택 처분조건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ㅇ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주택사업별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우리부 2023년 업무보고에 따라 동 제도는 폐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