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재수생이었을 때 서점에 갔다가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거금 25,000원을 주고 법의학 책을 한 권 샀더랩니다. 당시에는 검시관이 꿈이었지요. 결국 성적이 부족해서 의대를 못 갔습니다만......ㅋㅋㅋㅋㅋ 윤중진 박사님이라고 예전에 국과수 소장을 하셨던 분이 쓰신 교과서인데, 그 책에 실린 내용 중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려봅니다.
손상사 - I. 서론
1. 정의
(1) 일반적 정의 : 의학적으로 손상(inury)이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조직의 정상적 구조가 형태학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서 상처 그 자체를 말한다. 물리적 외력은 물론 화학물질, 고온 및 저온, 전기력 등 거의 모든 外因이 손상을 일으킬 수 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조직의 파괴까지도 포함한다.
(2) 법의학적 정의 : 법의학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형태학적 파괴만 손상이라 하며 외상(trauma)과 동의어로 쓴다. 일반적으로 손상은 성상물체에 따라 둔기, 예기, 총기 및 폭발물 손상으로 나누며 피부의 연속성이 파괴되었는가에 따라 개방성 손상(open injury)과 비개방성 손상(non-open injury)으로 분류한다. 개방성 손상은 창(創), 비개방성 손상은 상(傷)이라 하며 합쳐서 창상이라고 한다. ==> 창과 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법의학자들의 이론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찔린 상처는 개방성 손상이므로 '자창'이라 해야 할텐데, 경찰 등의 실무자들은 '자상'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것 같더만요. 뭐 목소리 큰 쪽이 임자이니 이렇든 저렇든 정답은 없습니다.
II. 성상물체에 따른 분류
1. 둔기손상
가. 표피박탈
(1) 정의 및 형성기전 : 피부의 맨바깥 층인 표피(epidermis)만 벗겨져나가 진피(dermis)가 노출되는 손상을 표피박탈(excoriation)이라고 한다. 이는 대부분 둔기의 압박, 일회찰과 또는 반복마찰에 의하여 형성된다. 표피박탈 자체는 표피만 벗겨져 나가는 것이므로 출혈이 일어나지 않으나 타박력 또는 압박력이 동반될 때에는 좌상이나 좌열창을 같이 동반될 수도 있다. 표피박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찰과상이다.
(2) 소견 : 표피박탈은 반드시 물체가 작용한 면의 형상과 작용방향에 일치하여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물체의 면이 거칠고 딱딱하면 다수의 평행한 선상 생채기(linear scratch)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 좌상
(1) 정의 및 형성기전 : 좌상(contusion)이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진피 및 피하지방조직이나 그 하방의 근육을 비롯한 연조직 또는 양자 모두가 좌멸되고 동시에 주로 모세혈관, 때로 정맥이 파열되어 해당부위 및 주위의 조직간에 일어나는 출혈을 말한다. 좌상은 거의 대부분 타격에 의하기 때문에 타박상이라고도 하며 또한 대부분 피하조직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출혈이라고도 한다. ==> 한 대 얻어맞고 시퍼렇게 멍이 든 경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소견 : 좌상의 크기와 깊이는 외력의 강도, 파탄된 혈관의 종류와 크기, 조직의 성상 및 수상과 사망 사이의 기간에 따른다. 정형좌상(patterned bruise)을 잘 인식하면 성상물체가 2개 혹은 그 이상인지 또는 어떤 둔기가 사용되었는지 감별할 수 있다. 채찍류와 방망이류 등에 의하여 이런 손상이 잘 형성된다. 좌상은 외력이 가하여진 부위에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력이 가하여졌다고 반드시 좌상이 형성되거나 형성된 좌상이 반드시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초리, 지팡이, 혁대, 대나무자 등과 같이 어느 정도 폭이 있으면서 비교적 가벼운 물체로 가격하면 외력이 가하여진 양측에서 출혈을 보는데 이것을 중선출혈(parallel linear hemorrhage)이라 한다.
==> 이 사진은 당구큐대에 맞아서 생긴 중선출혈인데요... 삼단봉으로 많이 얻어터져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이 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좌열창부터 올리겠습니다. 삼단봉을 부득이하게 휘두르면 맞은 사람의 신체에 좌상이 생길 수도 있지요. 아니면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긁혀서 표피박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열심히 삽질 좀 해봤습니다. 이상의 자료와 사진은 윤중진 박사님의 '법의학'이라는 책에서 퍼온 것입니다.
첫댓글 내용이 아주 흥미롭네요..이런 정보고 하나하나 알아두면 좋겟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삼단봉을 사용할 때 토실토실한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목, 어깨처럼 통뼈가 있는 곳을 쳤다가는 골절로 갈테니까요. 뼈 부러지는 것보다 멍드는 게 싸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삼단봉으로 머리 같은 곳을 맞아서 찢어지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좌열창'에 해당하게 되지요.
어떤 도구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때에 그 사용된 물질이 무엇인지 상처로 알수 있겠네요..진짜 권총 공포탄에 30센치거리에서 머리를 맞은 사나이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제가 올려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