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2,698회2022. 9. 24.[앵커]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쌀값 안정화 법안 등 7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금리 폭리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대책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댓글 얘네진짜 미쳤나봐
뭐가 마음에 안들어서 거부권행사? 서민들 위한 법한이 그렇게 싫드낰ㅋㅋㅋㅋ 윤씨 거부권 행사하려면 이의서 첨부해야하는데 그분은 그럴지능이 안되는 분입니다!
아주 그냥 갖은 빨갱이짓은 윤석열 정부가 다하네
ㅆㅂ 미친새끼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