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향후 위험부담을 안고 추가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대로 이미 동의한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아무런 서류도 해 주지 않으면 최고 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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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세기간의 만료로 나가게 되는 임차인입니다.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전체의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동의를 구할게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중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이 어려우니 현금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이후 10개월 동안에 걸쳐 매달 200만원씩 (3퍼센트의 이율적용-이율적용부분은 제가 요구해서 동의함) 상환하여 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고 아니면 기존 금액에 맞춰서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저희도 급하다보니 동의하기로 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문자로 동의하겠냐고 하여 답변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동의한다고 문자로 답했구요. 현금보관증을 써준다는 내용은 통화로만 하였고요. 저희가 남은 금액을 보전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일 현금보관증등을 써주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의 집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시세하락으로 경매가 되면 저희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것 같거든요. 그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