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기(5월 1~31일)가 돌아왔다. 바빠서 공제 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3년간 2082명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7억원에 달한다. 1인당 33만6000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은 셈이다.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중병환자는 의료비 무제한 공제=근로자 A(56)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지난 2002년에 치료비로 2800만원을 지출했다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중병환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전액 공제=세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 2000년 12월 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다. 또 2003년 7월 30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봉 500만~1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때 공제율 인상 대상은 2003년 소득 전체로 소급 적용되므로 작년 7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공제율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0년 11월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라식수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5월에 돌려받으려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 용어가 암호투성이처럼 어려운 데다 신고서 작성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개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돕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해준다. 환급되는 세금은 7월 초쯤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첫댓글 중병환자 의료비 무제한 공제에 대해 문의할려구요. 저희친정아버지가 만성신부전증 이거든요.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을 받을수있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라던지.. 절차라던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