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32-2번지(지하철 조합/까치산 근린공원 내) 소유권에 대해 강윤*씨가 2007년 12월 17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10민사부로 제기하여 결과 2011.01.20일 원고패하였습니다. 다시 원고 강윤*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여 2012년 12월 20일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년 06월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장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소송으로 피해를 줬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이 이제야 해결되어 개인 유인섭 외 607명이 개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당했던 것입니다.
본 소송건에서 보듯이, 사당동 32번지는 갖가지 소송건, 기획 사기건이 난무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공원 개발"이라는 미끼로 3천명에 가까운 지주분들을 양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 서울시가 법적으로 제시된 바에 따라 공원을 보다 윤택하게 개발하고 개인의 지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보다 가시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조합의 결성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첫댓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끝부분에 경우에 따라 새로운 조합의 결성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지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확정된 상황이기에 첫째, 민간개발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둘째, 아직 법률이 통과는 안되었지만 복지클러스터를 통한 정부주도의 공원시범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 다 조합을 설립을 해야 하며, 기존 공원개발처럼 땅의 매각신탁형식이 아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내용을 잘 알수 있게 카페를 운영해 주시는 천비랑님께 감사 드림니다.꾸벅...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려요? 지금 신탁개발 동의는 피하고 ,차후 윗글 내용대로 2가지 방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좋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까요?
천비랑님 화이팅..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더 잘해야하니까 회원수를 증대시켜 힘을 모읍시다.
일단 올 2013년까지는 어떻든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10월 이후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성우 등에서 데이터 공유를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