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재물 손괴 성립의 근거❞
민법에서 물건은 공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은 지분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각자의 지분이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공유물에 대해 동업자 관계라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그러면 부부 간의 재산은 공유물이 대부분인데 이런 공유물을 부부싸움 도중 파손할 경우 타방에 대한 재물손괴도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부는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부 간의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법 제2조 3호 차.목에 보면 형법의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에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문제는 ‘절도와 강도’는 같은 장에 규율하고 있는데, 절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만, 강도와 손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부 싸움 중 공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타방에 대한 손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특수손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물로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처벌이 조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