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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3조> 제1항 회장은 회원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화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런 명백한 규정을 두고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가 보수세력에 불리 하니까 직선제를 운운하였음)
이에 대의원들은,
2011.11.11(화)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 홍사권 직무대행 불신임 (회장을 면직 시키고)
- 신임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 제1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에 김기범 대의원과 저 선병군 대의원은
회원이 주인이 되고 규정과 원칙이 살아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새해에는 회원님들 더욱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2010. 12. 말일
첨부 # 전국 시도 지부장 결의문
첫댓글 빠르고 바른 결정으로 협회가 정상화하길 바랍니다.
정관과 규정에 의한 선거와,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는데 맡은바 임무를 다 할것을 약속드리며,우리 강서지회 회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정진하면, 머지않아 협회에는 희망의 돛을 올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