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3. 3. 13.(월) 10:00 ~ 3. 24.(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05~’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ㆍ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