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0원 '요금폭탄' 비밀.. 신분당선·연장선 사업자 '달라'
'기본운임+별도운임×2+거리비례운임-연계이용 할인' 복잡한 셈법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 입력 2016.01.16. 10:46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 성남 정자역를 운행하는 신분당선이 오는 30일 수원 광교역까지 연장·개통된다.
하지만 신분당선과 연장선의 민간사업자가 달라 요금이 최대 2,950원에 달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시철도주식회사와 옛수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총 12.8㎞에 달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 복선전철은 모두 1조3,618억 원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연장선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돼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에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있다.
신분당선 개통 당시 모습 (자료사진)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개통한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 18.5㎞)도 BTO 방식으로 모두 1조5,808억 원(민간자본 8,407억 원,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6,763억 원, 국비 등 638억 원)이 투입돼 네오트렌스㈜가 운영하고 있다.
1개의 노선을 2곳의 민간투자사가 운영하고 있어, 전철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장선의 요금체계는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동일하게 이용거리 10㎞까지 기본운임 1,250원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별도운임 900원이 더해진 2,150원이다.
또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과 연장선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별도운임(900원)이 두 번 더해져 별도운임만 1,800원이 되지만 600원의 연계이용 할인을 뺀 1,200원을 물어야 하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다.
이에 따라 12.8㎞ 길이인 정자역-광교역 이용자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건설된 전철에 비해 900원 비싼 2250원(기본운임 1250+별도운임 900+거리비례운임 100)을 요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신분당선 전 구간인 강남역-광교역(31.0㎞) 이용자는 2,950원(기본운임 1,250원+1단계 별도운임 900원+2단계 별도운임 900원?연계이용 할인 600원+거리비례운임 500원)을 내야한다.
이는 동일 거리인 분당선 강남역-죽전역 구간 요금 1,750원에 비해 1,200원을 더 내야하고 광역버스 요금 2,400원에 비해서도 500원 이상 비싼 요금 체계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자의 수익만을 위한 요금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김모(여·27)씨는 "2,950원이면 왕복 6천 원 가까운 요금을 내야하는데 너무 비싸다"며 "조금 늦지만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 교통체증도 적고 앉아서 갈수 있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게 낳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옛수지시민연대 강성구 대표도 "시민 입장에서 기본운임에 별도운임 900원을 더 보태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한는 건 이해하지만 별도요금을 또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만 고려한 것이지 이용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 요금체계"라고 비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버스보다 운임이 조금 비싸지만 30분만에 강남역에 도착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절감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며 "별도의 회사여서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현재까지는 요금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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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러 업자에게 운영권을 배분했는가? 보나마자 인허가 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관리주체와 요금체계가 다르다면 신분당선이 아니고 신신분당선하던지 광교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