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익과 공익의 양면성을 가지고 탄생된 제도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2. 발명의 정의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발명의 카테고리는 「물건」또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3.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 요건」,「객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가.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자연인 누구나 가능하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특허요건」이라 한다.
(1) 적극적 특허요건
㉮ 「발명」일 것 (성립성)
지능적 창작활동(아이디어)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산업상 이용성)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병
㉰ 신규성이 있을 것 (신규성)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 진보성이 있을 것(진보성)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 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ㆍ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 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등
4. 특허출원절차
가.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나.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1)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 특허출원인의 성명ㆍ주소 ㉯ 대리인의 표시 ㉰ 제출년월일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ㆍ주소 ㉳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명세서
㉮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그리고「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3)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발명은 도면이 필요없다)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4)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기재하면 된다.
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신규성 의제의 주장을 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
가. 심사주의의 내용
(1) 심사란 특허권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출원공개제도
(1) 의의
(가)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64조).
(나) 오늘날 기술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결과, 심사 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 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가) 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전문을 공개한다.
(나) 출원공개의 효과
보상금청구권 발생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하다.
정보의 제공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심사청구제도
(1) 의의
(가) 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나)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가)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누구나」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수수료 납부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의 효과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그 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개시되며,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라. 사정
(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이다.
(나) 사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사정」과 "특허성을 긍정"하는 「특허사정」이 있다.
(다) 거절사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사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된다.
마. 등록공고제도 (1997. 7. 1 시행)
(1) 의 의
(가) 등록공고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 심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등록공고제도는 공중에게 심사의 결과를 알려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을 담보시키고자 함에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가) 등록공고절차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 「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나) 등록공고의 효과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 공중은 당해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특허이의신청제도
(1) 의 의
특허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내용
(가)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나) 이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한다.
이의 결정에는 유지결정과 취소결정이 있으며, 이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특허 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다
6. 특허권
가. 특허권의 특성
(1)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이다.
나. 특허권의 내용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의 소유형태를 말한다.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특별히 특허발명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라.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의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한다.
(2) 존속기간의 내용
(가) 원칙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예외
이상의 원칙에 불구하고 아래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의 연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99. 1. 1부터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발명은「의약품발명」또는「농약이나 농약원제의 발명」이다.
마. 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권
가. 의 의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다.
나. 전용실시권
(1)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이다.
다.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달리 채권으로 본다.
(2) 통상실시권은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실시권」㉯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그리고 ㉰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강제실시권」이 있다.
8.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