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건립예정’ 홍보한 땅에 고층아파트 포스코건설이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건설해 분양에 들어간 ‘효자 1차 the #’ 아파트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11월 20일 입주가 시작된 ‘효자 1차 더샾(the #)’ 입주예정자들은 이 아파트의 주변시설과 내부인테리어 등이 분양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들어갈 준비까지 하고 있다. 시행사 옥성종합건설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2003년 9월 38~64평형 888가구를 분양한 ‘효자 1차 더샾’ 아파트는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 500만원 시대를 열어 관심을 끈 바 있으며, 올해 10월 완공해 11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전북지역에 평당 500만원대 아파트 시대를 열면서 이 지역에 투기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알진 ‘효자1차 더샾’은 포스코건설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힘입어 ‘1개월 만에 전가구 계약 완료’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다. 특히 ‘효자1차 더샾’ 아파트는 2003년 분양 당시 “대기업 포스코건설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짓는 아파트로 전주시내를 가로지르는 삼천의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앞에는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효자1차 더샾’은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과장광고 논란에서 나아가 사기분양 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분양 당시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던 아파트 앞 공터에는 20층짜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L사 제품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던 새시도 실제로는 D사 제품으로 시공되는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자리라고 광고했던 부지에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엘드/엘드건설이 20층짜리 초호화아파트(자칭 빌라트)인 ‘효자2차 수목토’(5개동, 14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지난 4월 말 공고 일주일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9.2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엘드건설의 ‘효자2차 수목토’ 아파트는 ‘효자1차 더샾’과 비슷한 높이에 ‘더샾’ 보다 동쪽 삼천변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는 특히 포스코의 ‘효자1차 더샾’ 아파트와 거리가 50m 미만으로 바짝 붙어 있어서 ‘더샾’ 아파트 자체의 동과 동 사이 거리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코니 새시, 엘지에서 엘엘로 둔갑
입주자들의 불만은 그뿐이 아니다. 당초 새시부문에서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LG화학의 ‘LG 발코니 전용창’이 들어갈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시공은 동양제철화학의 ‘엘엘샤시(LLSASH)’로 되어 있는 것이다. ‘더샾’ 입주예정자들은 일련의 문제들에 항의해 다음카페에 입주자 모임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포스코건설 쪽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엘드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스포츠센터의 경우 시행사인 옥성종합건설한테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홍보해도 된다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건네받아 광고 문구에 사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된 새시에 대해서도 ‘엘엘샤시’의 제품 질이 ‘LG발코니 전용창’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 측면도 있다면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10월 15일 열린 입주예정자 모임에 참석한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주 진 아무개가 스포츠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변 땅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꿔 엘드건설에 매각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행사인 옥성건설 쪽은 “아파트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인 진 아무개와 맞교환을 했고, 대책위가 주장하는 땅은 애초부터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입주 늦어져 소송까지 시간 걸릴 듯
이러한 포스코건설의 입장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분양신청을 할때 보는 것은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의 신뢰도와 분양 광고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입주자 비대위는 ‘효자1차 더샵’ 시행사인 옥성종합건설과 엘드건설의 사주가 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들어, 땅주인이 스포츠센터 예정 터를 엘드건설에 매각한 사실을 포스코건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위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스포츠센터 건립예정이라고 되어있던 땅의 일부 소유권이 2003년 9월 ‘더샾’ 분양 직전인 그해 8월 19일 시행사 옥성건설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있어 “과대광고를 넘어 사기분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원고쪽 변호인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송흥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광고와 다르게 시공된 새시를 원래 광고했던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것과 분양광고 당시 기대됐던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경우 공동 원고단을 구성하려면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새집증후군 문제 등으로 인해 실입주를 늦추는 경향 때문에 현재 입주율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포스코’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실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3억원을 넘는 아파트에서 4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새시 때문에 대기업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카달로그’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킬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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