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영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자동차상해 중복보상
최준호 추천 0 조회 55 20.11.29 14: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11.29 14:05

    첫댓글 1) 대인배상 1,2와 자동차상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상해로 합의금을 받을 시에는 대인배상 1,2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3) 자동차상해 처리요건
    -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 본인 및 가족이 부상심한 경우에 처리하면 좋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