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 100프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피해자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로 가입돼 있습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과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중복보상 되나요??
첫댓글 1) 대인배상 1,2와 자동차상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2) 자동차상해로 합의금을 받을 시에는 대인배상 1,2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됩니다.3) 자동차상해 처리요건-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본인 및 가족이 부상심한 경우에 처리하면 좋습니다.
첫댓글 1) 대인배상 1,2와 자동차상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상해로 합의금을 받을 시에는 대인배상 1,2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3) 자동차상해 처리요건
-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 본인 및 가족이 부상심한 경우에 처리하면 좋습니다.